결재문서

『개인택시면허 양수시』 신규교육 면제기준 마련 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4102 결재일자 2019.9.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서비스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이연진 김종필 김기봉 09/09 임동국 협 조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개인택시면허 양수시』 신규교육 면제기준 마련 계획 2019. 9.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개인택시면허 양수시』 신규교육 면제기준 마련 계획 개인택시 양수시 신규교육은 법인택시의 경우와 같이, 양도한 시점 기준 2년이내 다시 양수할 경우 신규교육을 면제토록 인가 조건을 보완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민원 발생 ? 개인택시사업자가 단기간 양도양수를 진행할 경우 운행이력에 상관없이 무조건 신규교육을 이수해야만 양수가 가능한 제도는 불합리 하다는 지적 발생 ?? 관련 규정(개인택시 양수 인가시) ? 신청서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 신청서, 양도양수계약서, 택시운전자격증, 차고지확보증명서 등과 - 서울시 지침에 의거 ‘신규교육 이수 확인필증’도 인가 신청시 제출 ※개인택시면허 양수인가조건 변경계획(본부장 방침, ’16.5.13.) 지침 주요 내용 ◈ 양수 전 1년 내 신규자 교육 이수 ◈ ‘신규교육이수 확인필증’을 운송사업면허 인가 신청시 제출 - 미제출시 개인택시면허 양수 불가 ?? 서울시 지침의 세부 기준 필요 ? 법인택시의 경우 - 운수종사자 교육규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3)상 퇴직 후 2년이내 다시 채용된 운수종사자는 신규교육 면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구 분 대 상 교육시간 주기 신규교육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16 수시 보수교육 무사고 무벌점 기간 5년 미만 운수종사자 4 매년 무사고 무벌점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운수종사자 격년 법령 위반 운수종사자 8 수시 수시교육 시장이 국제행사 등에 대비하여 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하여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필요시 ? 개인택시의 경우 - 서울시 방침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인가조건에 신규교육을 사전에 이수토록하여, 운행기간과 상관없이 모두 신규교육을 받도록 규정. ? 따라서, 개인택시 양수시 신규교육은 법인택시의 경우와 같이 양도한 시점기준 2년이내 다시 양수할 경우 신규교육을 면제토록 인가조건을 보완하고자 함. - 단, 개인택시가 아닌 기존 법인택시, 버스, 화물 등 운수종사자가 개인택시면허 양수시에는 현행과 같이 신규교육 이수. - 개인택시 면허 취득자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개인택시 신규교육에는 이러한 이중지위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음. ※ 신규교육 내용 -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신규교육 내용은 다르게 구성 개인택시 신규교육 법인택시 신규교육 ?서울시 택시정책 ?고객친절 응대 ?에코운전 및 차량점검 ?상황별 안전운전 ?개인택시 운영과 관리 ?자동차 보험 및 인문학 강의 ?서울시 택시정책 ?고객친절 응대 ?택시운행체험 사례 ?사고예방 및 방어운전 ?운전자 자기관리 ?택시업종 이해 및 영업기법 Ⅱ 추진 내용 ?? 추진 절차 방침수립 및 시달 ? 교육대상 선정 및 교육 ? 개인택시 양도양수인가 서울시 → 교육기관, 조합, 구청 교육기관 각 구청(운행이력 확인) ? 교육기관 확인 사항 - 신규교육자 통보시 변경 내용 안내 및 해당자 명단 제외 ? 각 구청 확인 사항 - 양도후 2년 이내 양수할 경우 양도일자, 운행이력 등 확인으로 신규교육 이수 확인서를 갈음함. - 양도후 2년 이후 양수할 경우 현행과 같이 신규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토록 안내. ?? 향후 추진일정 ? 자치구 및 관련기관에 방침 통보 : ’19. 9월 ? 시행 일자 : 지침 시행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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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 양수시』 신규교육 면제기준 마련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4102 생산일자 2019-09-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연진 (02-2133-2327) 관리번호 D00000381158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