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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자활시설 시립24시간게스트하우스 민간위탁(재위탁) 추진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817 결재일자 2019.9.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유연수 이정자 김병기 배형우 09/05 강병호 협 조 노숙인 자활시설 시립24시간게스트하우스 민간위탁(재위탁) 추진 계획 2019. 9.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노숙인 자활시설 시립24시간게스트하우스 민간위탁(재위탁) 추진 계획 시립24시간게스트하우스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19. 12. 31.)에 따라 수탁운영체를 공개모집하여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위탁운영)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위탁운영할 수 있음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관리·운영 위탁 가능 - 공개모집으로 수탁자 선정, 위탁기간 5년, 1회 한정 재계약 가능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Ⅱ 위탁개요 ?? 시설현황 (2019.8.31.현재) 시설명 소재지 개관일 서울특별시립 24시간게스트하우스 서울시 성동구 가람길 125 '98.11.23. ?? 위탁개요 ○ 수탁업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규정) ○ 위탁기간(재계약): ’15.1.1.~’19.12.31.(5년) ○ 사업예산(’19년): ※ 위탁 연혁: 최초(´98.11.23.~’11.12.31., 사랑의전화복지재단) → 1차 공모(’12.1.1~’14.12.31., 대한불교조계종) → 2차 재계약(’15.1.1.~’19.12.31., 대한불교조계종) Ⅲ 재위탁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운영계획 및 운영실적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 평가 실시 ○ 공모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로 수탁자 선정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 ?? 추진개요 ○ 민간위탁(재위탁) 필요성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에 근거하여 설립한 노숙인 자활시설로, -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위해 민간의 전문적인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 필요 ※ 재위탁 사유: 현재 재계약 1회차로 재계약 불가(총 위탁기간 ’12.1.1.~’19.12.31., 8년)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3항: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 선정... 다만,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위탁사업: 시립24시간게스트하우스 관리·운영 ○ 위탁기간: ’20.1.1.~’24.12.31.(5년)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제2항 준용하여 5년으로 한다. ○ 위탁사무 - 시립24시간게스트하우스 관리·운영 - 입소 노숙인의 선도·보호 및 상담 - 입소 노숙인의 일자리, 주거, 저축관리 등 자활프로그램 운영 및 기타 복지서비스 개발·운영 - 기타 입소 노숙인의 복지증진 및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 ○ 소요예산 - 위탁기간 동안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지준 등을 적용하여 편성한 금액 ※ 계약심사는 ’20년 예산 미확정으로 ’19년 예산으로 심사의뢰 ?? 세부 추진계획 ○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개모집 ○ 공모계획: 세부 공모계획 별도 수립(공고, 신청자격, 선정방법 등) ○ 추진절차 ? ?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5항 제3호에 의거 공고기간 40일 ○ 시의회 보고 : 소관 상임위에 보고안 제출(287회 정례회, ’19.6.17.)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4항(2018.5.3. 개정):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 갈음 ○ 운영자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2019. 10월 중 - 위원구성(안): 7명 이내(시의원, 공무원, 사회복지 전문가 등) - 내 용: 공모 신청자의 제안서 평가 등을 통한 운영자 선정 - 방 법: 적격자 선정계획 별도 수립(평가항목, 평가방법 등) - 심의결과: 최고 득점 적격자와 위·수탁 협약 체결 Ⅳ 행정사항 ?? 추진일정(안) ?? 소요예산: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수당: 750,000원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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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자활시설 시립24시간게스트하우스 민간위탁(재위탁)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817 생산일자 2019-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연수 (02-2133-7493) 관리번호 D0000038093112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