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서울시에 버스 이용 관련 다음과 같이 2가지 건의사항 있습니다?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에 버스 이용 관련 다음과 같이 2가지 건의사항 있습니다? 시민님 안녕하세요. 서울시 버스정책과 입니다. 시민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 ""와 관련하여 "킥보드를 버스에 가지고 탑승하는것과 관련하여 킥보드를 가지고 타려는 사람들과 기사들과의 실랑이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속히 관련 법 개정 및 조례 등을 개정 " 및 “버스 정류장 내 시내 및 마을버스 이외의 버스 승하차 금지”등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접이식전동킥보드를 가지고 서울시내버스에 탑승시 기사에 따라 탑승이 가능도하고, 불가능도 하여 혼동이 있는데 정확한 규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약관 제5장 차내휴대품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허용중량, 용적 및 포장) 휴대품의 차내 반임 허용량은 1인당 중량 20KG 미만이고 용적규격이 50 40 20입방센티미터 미만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접이식 킥보드의 경우 차내휴대품 규정에 의하여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각 운수회사에 내용을 전달하여 차내반입 허용 기준에 의한 가방에 킥보드를 넣고 탈 경우 승차거부를 하지 않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나. 관광버스 및 셔틀버스(회사, 학원 등)가 버스정류소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일시 정차하는 경우 외에는 정류장 질서문란으로 범칙금이 20만원 부과됩니다. 관련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44조 3항 별표 4 위반내용 6-가(정류소 또는 택시승차대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일이 없도록 할 것)에 근거하여 단속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시 시내버스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향후 더 노력하는 서울 시내버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영심 운행관리팀장 엄기숙 버스정책과장 09/03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72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87 /전송 02)2133-1049 / young6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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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서울시에 버스 이용 관련 다음과 같이 2가지 건의사항 있습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7240 생산일자 2019-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영심 (02)2133-2287) 관리번호 D00000380642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