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3종시설물 지정 고시(민속의 집) 1. 강동구 문화예술과-20825(2019. 8. 26.)호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3종시설물 지정·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 3종시설물 지정·고시 나. 고 시 일 : 2019. 9. 12(목) 다. 고시방법 : 시보 게재 라.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마. 지정·고시 대상 : 서울시 민속의 집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제3종시설물 지정신청서 1부.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주무관 박재우 안전점검팀장 代심찬석 시설안전과장 09/03 김정선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27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세종대로110 서울시청 10 / 전화 02-2133-8217 /전송 02-2133-0766 / pakinise73@seoul.go.kr / 대시민공개
18596295
20210929065950
본청
시설안전과-12742
D000003806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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