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제17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0381 결재일자 2019.9.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최우석 박미희 임진희 09/03 김태균 협 조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2019년 제17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2019. 9.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19년 제17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행정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및 제3자 이의신청을 제17차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8조(심의회의 기능) ?? 개최개요 ○ 회 의 명 : 2019년 제17차 정보공개심의회 ○ 일시/장소 : 2019. 9. 5.(목) 10:00~ / 본관 7층 공용회의실 ○ 운영심의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참석 심의) ○ 참석대상 : 제1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소관부서 담당팀장 등 ?? 심의안건(청구인 이의신청 1건, 제3자 이의신청 4건)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부서의견) 소관 부서 주심 위원 2019 -53 8.16 【제3자 이의신청】 ?OO산업(주) 소속 차량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차량번호, 월별사용량, 유가보조금액) ? 요청 정보는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할 경우 해당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제3자가 비공개 요청한 사안임 택 시 물류과 2019 -54 8.19 【청구인 이의신청】 ?2014년 이후 지하도상가 관련 변상금 부과내역 중 부과대상자 ※(건설혁신과-6785)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붙임문서 【6호(개인정보), 7호(경영·영업 비밀)】 ? 변상금 부과내역 중 개인의 부과내역은 공개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업체(법인)의 부과내역은 경영상 ·영업상 비밀로서 공개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건 설 혁신과 2019-55 8.30 【제3자 이의신청】 ?「행정심판사건 심리 기일 및 구술심리 출석 통지」결재문서 본문 (행정심판위원회-4183, 2017.06.28.) ? 요청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목적의 부당성,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유로 제3자가 비공개 요청한 사안임 법 무 담당관 2019-56 8.30 【제3자 이의신청】 ?「피청구인 답변서 송부 (서행심 2017-376)」 결재문서 본문 (행정심판위원회-2160, 2017.03.30.) 2019-57 8.30 【제3자 이의신청】 ?서행심 2017-376 재결서 붙임 : 안건별 이의신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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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7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0381 생산일자 2019-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우석 (02-2133-5680) 관리번호 D00000380648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정보공개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