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사자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 결과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의사자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 결과 통보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4572(2019.8.2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자치구가 신청한 의사자 국립묘지 안장신청 건에 대한 국가보훈처 안장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유족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 결과 ※ 비대상자에게는 심사결과와 함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권리 구제 제도에 대하여 반드시 안내 요망 ○ 행정심판 및 행정쟁송 구제절차 안내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국가보훈처에 심판청구서 제출 (행정소송)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피고의 소재지 관할 법원 또는 대법원 관할 법원으로 소송 제기 붙 임 : 보건복지부 및 국가보훈처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재원 보훈복지팀장 박달경 복지정책과장 08/27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4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30 /전송 02-2133-0718 / jaewon9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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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 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20 생산일자 2019-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재원 (02-2133-7330) 관리번호 D0000038009955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의사상자지원 > 의사상자구호 > 의사상자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