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

문서번호 총무과-8714 결재일자 2019.8.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강준민 유연호 심상원 08/19 송천헌 협 조 서울대공원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 2019. 8. 서울대공원 (총 무 과) 서울대공원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 유해인자로부터 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근거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계획(총무과-4325, 19.4.26)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 등)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11의5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및 시행규칙 제98조, 제98조의2 ○ 별표12의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179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의무 규정 2 작업환경 측정 결과 ?? 측정 개요 ○ 기 간: 2019. 7. 10. ~ 7. 16. ○ 대 상: 9개 전부서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190종) 등에 노출 ○ 측정내용: 화학적?물리적 인자 및 분진에 대한 유해도 측정 ?? 측정 결과 : 별첨(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3 향후 추진계획 ?? 특수건강진단 실시 ○ 실시대상: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관련법규에 의거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자체 판단한 직원(공무직, 기간제근로자 포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179종) 중 염소, 황산, 페놀, 야간작업 등에 노출 ○ 실시절차 특수건강진단 대상근로자 확인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특수건강진단 의뢰 부서(개인)별 특수건강진단 실시 진단결과에 따라 사후관리 조치 이행 4 행정사항 ?? 기타사항 ○ 특수건강검진 직원 공가 활용(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 재검이 필요한 직원은 추가검진 실시 공가의 사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23조 ⑥「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붙임 1.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1부 2. 특수건강진단 평가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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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서울대공원-19하).pdf

    비공개 문서

  •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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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8714 생산일자 2019-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준민 (02-500-7210) 관리번호 D0000037947626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운영 > 서울대공원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