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원인 발신문서에 대한 발신명의 및 결재정보 표시 안내 1.「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문서 작성 준수 촉구(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3863, 2019.08.12.)호와 관련됩니다. 2. 최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발신하는 시행문에 관인이나 결재정보를 누락하여 발신함에 따라 민원인이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민원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발신하는 경우 반드시 시행문으로 발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제12조(시행문의 작성) 및 제14조(관인날인 또는 서명) ·결재를 받은 문서 가운데 발신하여야 하는 문서는 시행문으로 작성하여 발신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을 표시 나. 표시방법 : 시행문보기 기능 활용 - 결재 완료문서를 열어 상단의 “시행문보기”버튼 클릭 - 발신명의가 표시된 문서를 출력하여 회신 붙임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문서 작성 준수 촉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소1-24(24개소방서),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이세진 기록관리팀장 이희옥 정보공개정책과장 08/16 代박미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90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5696 /전송 02)2133-0769 / record@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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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7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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