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새활용플라자 개관2주년 기념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4009 결재일자 2019.8.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임한묵 김경식 代어용선 구아미 08/14 김의승 협 조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사무관 이소연 서울새활용플라자 개관2주년 기념 유공자 표창계획 2019. 8.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서울새활용플라자 개관2주년 기념 유공자 표창계획 2019년 9월 개관2주년을 맞이하여 서울새활용플라자의 활성화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시민, 전문가와 서울디자인재단 직원에 대한 표창을 통해 그 간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 표창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19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 (자치행정과-2168호, ‘19.1.29.) ? ’19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인사과-3798호, ‘19.2.1.) ?? 표창 개요 ? 표창시기 : 2019. 9. 5.(목) 2주년 기념식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7명 (시민·전문가 5명, 운영위탁사 2명) - 서울새활용플라자 활성화 유공 시민 5명 - 서울새활용플라자 활성화 유공 운영위탁사 2명 (서울디자인재단) ?? 대상자 선정기준 ? 서울새활용플라자 개관, 운영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자 ? 관련 조례 및 지침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선정방법 및 절차 ? 서울새활용플라자(서울디자인재단)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추천을 받아 대상자 선정 - 제출서류 :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추천 제외자 : 별첨2 ‘추천 제외자 기준’ 참조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 후 자체 공적심의회에 추천 ? 자체 공적심사 후 서울시 공적심의회에서 최종 선정 ? 선정절차 ① 대상자 추천 ② 표창대상 선발 의결 ③ 추천대상 시 공적심의 의뢰 < 서울새활용플라자 (서울디자인재단) → 자원순환과 > 기후환경본부 및 서울디자인재단 자체 공적심의회 - 투자출연 : 자원순환과→ 인사과 - 유공시민 : 자원순환과→ 자치행정과 ④ 대상 선발 의결 ⑤ 표창수여 - 투자출연 : 시 공적심의회 - 유공시민 : 시 공적심의회 9.5.(목) 개관2주년 기념식 수여예정 ?? 추진일정 ? ’19. 8.13. : 표창 계획 수립 ? ’19. 8.14. : 서울새활용플라자 표창대상자 추천 ? ’19. 8.16. : 자체 공적 심의 ? ’19. 8.16. : 시 공적심의회 및 제2공적심의회 의뢰 ? ’19. 9.05. : 표창 수여 (개관2주년 기념식)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700천원 - 산출내역 : 표창장(업사이클링 제품 상패) 7개 × 100,000원 = 700,000원 - 예산과목 :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 ? 관련 부서(기관) 협조사항 - 투자출연기관 표창 결격여부 검토 등 (인사과) - 시민표창 대상자 제2공적심의 등 수상자 결정 (자치행정과) - 직원 2명 및 유공시민 표창대상자 5명 추천 (서울디자인재단) 붙임 1. 표창장(안) 1부. 2. 추천제외자 기준 1부. 끝. 붙임1 표창장(안) - 개인 제 호 표 창 장 서울디자인재단 선임 홍 길 동 위 직원은(시민 : 귀하는)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서울새활용플라자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9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붙임2 [추천제외자 기준] 공무원, 투·출 기관 및 임직원 ? 추천일 기준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군복무기간 제외, 출산·유아휴직 포함)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단, 기피업무 담당자는 (1년 이내)로 결격 요건 완화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에는 예외 불인정 - ‘부서’ 적용기준 : 본청 부서(4급)단위,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 사업으뜸이 :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정연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인정 가능 2.시민 및 단체 등 유공자(일반시민)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표창조례 제6조)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단,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표창조례 제6조 1호)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단체·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 공적으로 작성하거나 허위 작성 공적 등 엄격 검증 ? 공적서 공개를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사실조사서 확인)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관련법에 따른 분야별 표창 제외여부 조회 대상 및 방법 분 야 담당기관 대 상 조회방법 산업안전 보건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영기획실 재해통계분석팀 (☎ 052-7030-534) 산업재해 등 관련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및 그 임원 www.moel.go.kr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검색창에 “공표” 검색 ⇒ 산업재해불량사업장 공정 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0-4127)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근로 기준법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044-202-7537) 임금체불 관련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 된 체불사업주 www.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국세·관세 ·지방세법 국세청 징세과 (☎ 044-204-3029) 관세청 정보관리과 (☎ 042-481-3268) 서울재정포털 38세금징수과 (☎ 02-2133-3450) 고액상습체납자 www.nts.go.kr 국세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www.customs.go.kr 관세청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고/고시 ⇒ 관세청 공고 ⇒ 검색창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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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새활용플라자 개관2주년 기념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4009 생산일자 2019-08-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한묵 (2133-3696) 관리번호 D0000037932418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서울새활용플라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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