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자의 등록기준 업무처리 수정 안내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2716(20189.8.9.)호와 관련입니다.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자의 등록기준(제공기관의 장 자격요건)과 관련 하여 '제공자의 등록기준 업무 처리 안내'를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다시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제공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음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제공자의 등록기준 업무 처리 안내(수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김은정 가족건강팀장 代이미점 건강증진과장 08/13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72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8449483
20210929075229
본청
건강증진과-17208
D000003791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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