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1.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5448(2019.8.7.)호와 관련입니다. 2. 김정우 국회의원, 박명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252호, 의안번호-21634호)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아래 서식에 따라'19.8.16.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 출 서 식 >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사유) 붙임 1.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안-21252호) 1부. 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안-21634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전한곤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이은규 예방과장 08/12 代장만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2114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2 /전송 12-430-81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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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1146 생산일자 2019-08-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한곤 (02-3706-1532) 관리번호 D000003790409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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