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자생단체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자생단체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질의) 1. 강남구청 공동주택과-14650(2019.5.22.)호와 관련입니다. 2. 자생단체()에 대한 입주자등 개인정보 제공 및 동별 대표자 겸임 금지에 관한 질의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나. 회신내용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입주자등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음.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명부에 명시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대상 및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자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동별 대표자가 자생단체 임원을 겸임하였다면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6조제3항에 따라 겸임금지 사항을 해소토록 하고, 30일 이내에 해소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 될 뿐, 자생단체 해산 및 기존 활동의 무효화는 공동주택관리법 상 지도·감독 사항이 아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8/12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95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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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자생단체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3953 생산일자 2019-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관리번호 D000003791209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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