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밸리 근로자 문화 복지 센터 건립 설비 공사(1차)』계약기간 변경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문서번호 설비부-12203 결재일자 2019.8.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과장 설비부장 이병돈 김은덕 08/09 임정규 『G밸리 근로자 문화 복지 센터 건립 설비 공사(1차)』 계약기간 변경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2019. 8. 9.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G밸리 근로자 문화 복지 센터 건립 설비 공사(1차)』 계약기간 변경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우리 본부에서 시행중인「G밸리 근로자 문화 복지센터 건립 설비공사(1차)」와 관련하여 건설사업단으로부터 제출된 계약기간 변경 요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 드림. Ⅰ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G밸리 근로자 문화 복지 센터 건립 설비공사(1차) ? 위 치: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8(가산동 345-58) ? 규 모: 지하2층, 지상10층, 연면적 5,958㎡ ? 공사기간: 2018. 4.17.~ 2020. 7.13.(1차 : 2018. 4.17. ~2019. 8.30.) ? 도 급 비: 총차1,976,597천원(1차 700,000천원) ? 시 공 사: ㈜다원이엔에스(설비), 대한엔지니어링주식회사(소방), 동명건설(주)(가스), 브티엘네이처 주식회사(개인하수처리시설) ? 건설사업관리단: 주식회사 펨코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총괄) ㈜무영씨엠건축사무소(기계, 소방) Ⅱ 관련근거 ? G밸리 근로자 문화 복지센터 건립공사 기계설비시공사 계약기간 변경승인 요청 (PC G밸리 제01호, 2019. 8. 7.) ?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26조(계약 기간 연장) Ⅲ 검토내용 ? 공사 기간 연장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공사기간 계약금액(천원) 공사기간 계약금액 총차 ’18. 4.17.~’20. 7.13. 1,976,597 변동없음 변동없음 변동없음 1 차 ’18. 4.17.~’19. 8.30. 700,000 ’18. 4.17.~ 변동없음 증 Ⅳ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 ? 선행공정(건축)의 공정 지연으로 인한 후속 공정(기계설비)의 공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함. Ⅴ 보고자 의견 ? 건설사업관리단 보고사항을 검토한 결과 선행 공정 지연으로 인한 후속공정인 설비 공사의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관련공문 1부. 끝.
18438775
20210929075500
본청
설비부-12203
D0000037898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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