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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1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9 결재일자 2019.7.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정봉기 송미정 代민선희 배형우 07/26 강병호 협 조 2019~2021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2019. 7.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목 차 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요양보호사 1 Ⅱ 요양보호사 처우관련 정책환경 2 Ⅲ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 실태분석 5 Ⅳ 요양보호사 당사자들의 정책제안 8 Ⅴ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정책성과 12 Ⅵ 세부추진계획 14 1. 노동기본권 보장 17 2. 건강한 요양노동 지원 24 3. 좋은 돌봄 역량 강화 33 4. 소통활성화 및 관리감독 강화 39 Ⅶ 연차별 투자계획 등 47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수요 증가에 따라 요양보호사도 급증하였으나, 어르신서비스의 질과 직접 관련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는 매우 열악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요양보호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2008년 도입) ○ 경제발전과 보건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수명 연장, 자녀 부양 기대 약화,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문제 및 사회변화에 따라 요양서비스의 필요성과 수요 증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 ? 요양보호사 ○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필요한 기본 및 치매 요양보호 기술을 가진 전문인력 -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가 교부하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 되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일선의 인력이므로 서비스의 질 확보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 - 요양보호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신체?가사?정서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 급여외행위의 제공금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예 : 김장, 집안대청소, 가족만을 위한 식사?세탁 등)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예 : 밭 메기, 식당 일 등)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Ⅱ 요양보호사 처우관련 정책환경 √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자긍심 부족 √ 중증 와상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 업무의 특성상 근골격계?감염성 질환 등에 쉽게 노출돼 건강위험도가 증가 √ 수급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받는 인권 침해 등의 높은 개연성 √ 요양보호 역량강화와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나 직무 재교육 부족 ?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높여 직무만족도 제고 필요 ? 서울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의 급증 ○ ´08년 1만 9천명에서 ´17년 8만 9천명으로 4.6배 증가 (단위 : 명) 구분(서울) 주민등록인구 65세 이상 인구 등급신청자 등급인정자 급여이용자 65세인구대비 급여이용률(%) 2008년 10,200,827 898,700 48,781 29,408 19,482 2.2 2017년 10,124,579 1,365,126 123,837 99,959 88,998 6.5 - 자료 :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연구(서울시복지재단) 인용 (서울통계. 연도별 장기요양통계연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통계) ○ ´17년 대비 향후 ´20년 1.3배 → ´30년 3배 → ´40년 4배로 증가 전망 (단위 : 명) 구분 2017 2020 2025 2030 2035 2040 서울시인구 10,124,579 9,635,114 9,545,279 9,428,800 9,264,390 9,063,044 노인인구 1,365,126 1,480,008 1,860,050 2,212,394 2,519,307 2,788,590 장기요양서비스이용률 기본추계 (A) 88,998 93,410 123,129 155,127 191,157 234,962 증가비 1.19 1.57 1.98 2.44 3.0 증가 반영추계 (B) 88,998 104,208 169,302 213,300 262,841 323,072 증가비 1.33 2.16 2.73 3.36 4.13 - 자료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요공급 추계 (서울시복지재단 문혜진, 2018) ? (A)기본추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2017)를 2017년 성별, 연령 이용률로 적용한 값 ? (B)이용률 증가 반영 추계는 보건복지부 이용률 증가목표인 2020년 9.6%, 2025년 11%를 적용 ? 장기요양기관의 양적 증가에 따른 문제점 ○ 장기요양기관은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소규모 영세기관의 난립과 과도한 경쟁구조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와 종사자 처우개선에 한계 - 서울시 소재 장기요양기관 : 2,285개소(´12년) → 3,040개소(´17년) (단위 : 개소) 구분(서울)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2,285 2,434 2,586 2,807 2,957 3,040 재가 1,809 1,913 2,047 2,254 2,426 2,516 시설 476 521 539 553 531 524 - 전국적으로 5년간(2014년~2018년 5월)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조사대상기관의 연평균 80%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총 860억여원의 급여 부당청구 발생 출처 : 2018년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윤경 국회의원 보도자료(’19.5.2) 인용 ○ 최저임금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기요양수가로 기관 재정 부실 -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 대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역부족 (단위 : 원)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최저시급 (4,860) 7.2% (5,210) 7.1% (5,580) 8.1% (6,030) 7.3% (6,470) 16.4% (7,530) 10.9% (8,350) 요양수가 (시설기준) (48,627) 0.5% (48,847) 6.5% (52,037) 1.7% (52,927) 4.0% (55,053) 9.9% (60,487) 6.1% (64,163) ? 요양보호사도 급증하였으나 양질의 일자리로 미흡 ○ 요양보호사 평균연령은 60세로서, 50세 이상 92.3%를 차지하여 고령화 ○ 여성 비율 94.4%로서, 남성 어르신을 위한 남성 요양보호사는 부족한 실정 - 기관?연령?성별 요양보호사 현황 (단위 : 명, 2018.12.31.기준, 건강보험공단) 현업종사자 (서울/계) 종사기관 나이 성별 시설 재가 40대이하 50세~64세 65세이상 남 여 84,564 6,286 78,278 6,535 55,281 22,748 4,770 79,794 100% 7.4% 92.6% 7.7% 65.3% 27.0% 5.6% 94.4% ? 장기요양수요 급증에 비해 열악한 근로 환경과 낮은 사회적 인식 등으로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 우려 ○ 요양보호사는 타 직종에 비해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여건으로 인해 이직률이 높고,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직군 - 보건복지서비스업은 요양보호사 시급의 2.1배, 전산업은 2.5배 구분(´18년 기준 ) 전산업 평균 보건 및 복지서비스업 요양보호사 시간당 임금총액(원) 19,522 16,168 7,691 [자료 : 고용노동부(2018),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동일한 업무의 반복적 수행, 제한된 경력경로로 인해 젊은 인력 유입 저조 - 현업종사자 요양보호사 중에 65세 이상인 22,748명(27%)은 고령으로 인해 향후 10년 이내에 현업종사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많음 - 현업 요양보호사가 2018년 8만 5천명에서 2020년에는 11만 5천명, 2030년에는 21만 4천명, 2040년에는 현업 요양보호사 39만 4천명이 수급되어야할 것으로 전망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의 66%가 50~60대인 반면, 30대 이하는 8.95%에 불과 (자료 : 보건복지부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 ? 요양보호사 경력개발경로 구축 및 직무교육체계 요구 ○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 ○ 경력관리 및 교육수준 제고, 처우개선을 통한 장기근속 유도 등 수급자의 고도화된 요구에 대응할 양질의 적정 인력 진입 유도 필요 - 중간관리인력으로서 ‘요양지도사’ 자격을 도입하고 경력과 직위에 따른 적절한 직무교육체계 마련 일정기간의 실무경력(3~5년)과 직무교육 실적이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자격시험을 거쳐 중간관리자(요양지도사) 자격을 부여 (자료 : 보건복지부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 Ⅲ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 실태분석 ? 분석자료 : 2017년 통계연보, 2018년 실태조사 2017 장기요양 연보 서비스구분 2018 실태조사 결과 서비스구분  전체 비율 방문 요양 주야간보호 시설 전체 비율 방문 요양 주야간보호 시설 합계 100.0 100.0 100.0 100.0 합계 100.0 100 100 100 지자체 2.7 0.4 14.7 12.4 지자체 0.5 0.7 0.9 0.01 법인 19.7 13.0 56.1 30.8 법인 47.4 30.4 68.9 42.9 개인 77.3 86.3 29.2 56.2 개인 52.1 68.9 30.2 57.1 기타 0.2 0.3 0.0 0.5 기타 0.0 0 0 0 ※ 2018년 서울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2017. 12. 29. ~ 2018. 6. 30.) - 조사대상 : 총 1,023명 ? 설문조사 : 요양보호사 1,000명(요양보호사 : 시설 350명, 주야간보호 348명, 재가방문요양 302명) ? 표적집단토론 : 13명(요양보호사 7명, 기관관계자 6명) ? 심층인터뷰 : 10명(요양보호사 4명, 기관장 2명, 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 2명) ? 2018년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출처: 송인주 외, 2019,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연구, 서울시복지재단 - 2017년 12월 기준 장기요양통계연보, 서울시 기관특성별 서비스 유형값을 평균값에 가중치 적용 ○ (임금)전체평균급여136만원, 월근로176시간(주휴포함), 시급7,691원(´18년) - 급여종류별로 방문요양은 노동량 확보 문제로 인해 근로시간이 짧고 월급여는 최저임금 보다 낮아 생계를 목적으로 할 수 없음 급여종류별 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최저임금 생활임금 월급여 157만원 151만원 91만원 157만원 192만원 시급 7,609원 7,508원 8,382원 7,530원 9,211원 노동시간(주휴포함) 207시간 201시간 108시간 209시간 209시간 - 운영주체별로 개인사업자가 가장 열악하며, 개인사업자의 요양시설 시급이 7,360원으로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운영주체별 법인 협동조합/비영리 개인사업자 최저임금 생활임금 월급여 137만원 144만원 128만원 157만원 192만원 시급 7,930원 7,840원 7,472원 (요양시설 7,360원) 7,530원 9,211원 ※ 재가방문요양보호사 노동실태 조사결과(서울시 사회서비스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방안, 서울여성가족재단 국미애, 2018) - 월평균 21.8일 일하고 있으며, 월평균 임금은 887,236원으로 조사됨 - 월평균 21일 이상 일해도 하루 평균 노동시간 4.3시간에 불과하여 임금이 낮음 월평균 노동일수 1일 평균 노동시간 20일 이하 20일 초과 3시간 이하 4~6시간 이하 7시간 이상 37.4% 62.6% 53.8% 34.9% 11.3% -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가 가장 높게 나타나 월급제를 희망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목적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남는 시간 활용 봉사하며 보람 자아실현 노후 대비 62.8% 6.5% 12.8% 2.0% 15.8% ○ (고용형태)기간제는 개인사업자 요양시설에서 주로 많음 - 방문요양의 경우는 협동조합?비영리 운영주체는 정규직과 무기 계약직으로 고용하지만 민간사업자는 기간제 고용이 많음 ○ (급여명세서)대부분의 요양보호사가 급여명세서를 수령하고 있으나, 세부항목별로 명기되지 않고 총액기준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 (각종 수당)주휴수당, 공휴일근로수당, 근로자의날 휴업, 퇴직금 별도 공제 등은 대체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차 보상금, 교육수당은 일부만 지급 받고 있음 - 연차휴가는 요양보호사 전체 중 60%정도만 사용하며, 그 중에서 방문요양은 99%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 - 초과근무는 요양보호사 전체의 70%가 경험하며, 시설 요양보호사가 초과근무를 더 많이 경험함 ○ (부당노동)부당한 노동 경험은 전반적으로 나타남 - 방문요양은 부당한 심부름요구, 시설 및 주야간보호는 언어폭력이 많음 ○ (지속 근무 의사)요양시설 요양보호사에서 낮음 - 지속 근무 의사는 방문요양기관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요양시설의 장기간 근로 등에 비해 급여 여건이 낮은 문제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장기 근속하는 요양보호사는 근로시간이 길고 급여가 많았으며 주부양자인 경우가 많았고, 요양보호사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전문성이 향상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지속해서 근속할 의사가 높음 ○ 요양보호사의 건강, 안전, 고용 피해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교육 필요 - 종사자 관련 교육은 성희롱 예방교육이 가장 많았고, 종사자 윤리, 권리, 소진 대처, 근골격계 질환 예방 순이었음 - 특히 소방교육과 근로계약과 처우에 관한 교육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 이용자의 투약, 학대, 위기대응 등의 교육이 부족함 - 요양보호사 교육 내용 빈도는 낙상예방 및 관리 > 치매예방 및 관리 > 감염 예방 및 관리 > 응급상황 대응 > 개인정보보호 > 욕창 예방 및 관리 >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 투약지침 순이었음 - 욕창예방, 투약지침, 노인인학대 등에 대한 교육 내용은 부족하고,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이 전무함 서비스 유형별 종사자 관련 교육 실시 내용 빈도 서비스유형별 요양보호사 서비스관련 교육내용 빈도 Ⅳ 요양보호사 당사자들의 정책제안 √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의 지역별 요양보호사 현장 의견 √ 요양보호사 청책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문제점 및 정책제안 ? 임 금 ○ 인건비 고시비율은 간접인건비가 포함되어 실제 수령액은 더 작음 ○ 경력을 고려하지 않은 임금산정 : 신규와 10년차 동일임금은 불합리 ○ 처우개선비 미지급, 유급휴가를 무급으로 처리, 연차수당 미지급 ? 재가방문요양은 월급제 도입, 직접인건비 비율로 고시 ? 숙련요양보호사의 지속적 돌봄 제공을 위해 경력 반영 및 호봉제 도입 ? 표준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사용, 생활임금 지급 ? 근로시간 ○ 시설은 야간휴게시간이 보장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력 증원 필요 ○ 방문요양은 기존 4시간 → 3시간 서비스 제공 시간 변경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의 업무강도는 높아지고 임금은 삭감되는 현상이 발생 ? 요양시설은 교대제 근무임을 감안하여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2.5명→1.5~2명으로 조정하고 수가 현실화 필요 ? 방문요양은 월급제 시행을 통해 제공시간의 변경으로 인한 일자리의 안정성 확보 필요 ? 부당업무 ○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등은 금지된 행위(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14조)이나, 기관 측에서 이용자 유치를 위해 요구 ○ 요양보호사 업무 외 요구사항에 대해 이용자를 비롯한 가족들의 요구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당업무 요구가 요양보호사의 근로여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이용자 교육 : 요양보호사의 호칭 및 업무범위 ? 기관장 교육 : 요양보호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관 역할 교육 ? 요양보호사 교육 : 어르신 돌봄 관련 이해제고 및 역량 강화 ? 실업급여 및 퇴직금 ○ 이용자 사정으로 발생한 업무공백에 휴업수당 및 임금 미지급 ○ 이용자 서비스 종결 및 기관 사정 등 요양보호사의 근로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였음에도 타 기관에 다른 이용자가 연결되어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함 ○ 생계형 임금의 확보를 위해 한 기관에 고용되기보다 여러 기관에 등록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근무형태의 특성으로 인해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퇴직금 지급 등에서 사각지대가 발생 - 요양보호사 개인(1인)당 총 근무시간이 아닌 이용자별 소속기관에 따른 초단시간근로자 분류로 인해 퇴직금을 비롯하여 주휴수당 및 고용보험 가입 등에 불리한 문제가 발생함 ? 노동상담 등 컨설팅(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 불안정 일자리 ○ 이용자의 상황(시설입소, 사망, 요양보호사 교체 요구 등)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실업 여부가 결정되어 불안정 ○ 장?단시간 기간제 비정규직이므로 기관과의 갑을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 ? 고용 안정적인 공공 요양기관의 확충을 통한 일자리의 질 확보 ? 성희롱?성폭력 ○ 서비스 이용자의 가정 내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요양보호사는 인권의 영역인 성희롱?성폭력에 빈번히 노출됨 ○ 이용자 및 가족들로 인한 성희롱 발생 시, 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 이용자 유치를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임. ? 2인 1조로 구성된 형태의 서비스 제공 방안 모색 필요 ? 민원 신고창구 운영 및 노동?법률 등 상담 ? 감정노동 ○ 돌봄 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폄하 등이 담긴 왜곡된 사회적 인식의 형성으로 인해 요양보호사들은 서비스 현장 내에서 폭언?폭행의 위험에 노출됨 ○ 이용 및 이용자의 가족을 비롯해 기관 운영자들로부터의 요양보호사를 향한 폭언 및 폭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돌봄 노동에 대한 낮은 인식 개선과 이용자 교육 요구 ? 감정노동 상담과 힐링을 통해 요양서비스 질 제고 필요 ? 산 재 ○ 업무상 높은 강도의 신체 노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50대 이상의 여성이라는 노동자의 특성으로 인해 산재는 거의 불인정 ○ 요양보호사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요청 시 기관이 산재보험처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대부분 공상처리를 요구하고 있음 ? 이용자 보장용구의 개선을 통한 요양보호사의 신체 노동 강도를 감소하도록 유도하고,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산재 인정 필요 ? 산재 직업병 예방 및 재활대책 마련 ? 건강관리 ○ 취약한 이용자에게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업무 특성상 요양보호사에게 독감예방접종을 실시 독감 전염 예방 ○ 좋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요양보호사 건강관리 방안 필요 ? 독감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감염예방 및 건강권 확보 ? 자치구 내 지정 병원 등을 선정하여 요양보호사 근무 종료 후 야간진료 및 진료비 할인?면제 등의 방안 건의 《 청책토론회 (2019. 6. 24.)》 - 공동주최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 일시장소 : 2019. 6. 24.(월) 18:00~20:30 /본관 8층 다목적홀 - 참석인원 : 서울시장,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장, 요양보호사 118명 등 170여명 <단체 사진> <토론 발표> <원탁 분임토론 모습> Ⅴ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정책성과 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선도적으로 제도적 근거 마련 ○ 2016. 1. 7.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 - 시장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처우개선 사업 등 추진 -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2016. 5. 2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사항 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규정 -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 ②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개선과 권익옹호를 위해 전국 최초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개소 ○ 2013.11. 1. :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개소(광역+서북권) ○ 2016.11. 8.: 서남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개소 ○ 2017. 9.26.: 동북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개소 ○ 2017.12.21.: 동남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개소 《 어르신 돌봄종사자지원센터 주요기능 및 실적》 - 돌봄종사자 역량 강화 : 현장 맞춤형 교육개발, 강사양성, 직무역량교육, 건강증진교육, 치매교육 등 - 돌봄종사자 권익 옹호 : 고충?취업상담, 자조모임지원, 사례집?권리찾기수첩 발간, 노동권리 교육 - 좋은돌봄 인식개선?확산 : 좋은돌봄 실천홍보?캠페인, 한마당축제, 좋은돌봄 실천단 운영 - 정책연구 : 장기요양제도 개선 및 돌봄노동자 보호 정책 제안, 매뉴얼 및 교육교재 개발?보급 ③ 쉴 곳 없는 재가방문요양보호사를 위하여 이용접근성 편리한 쉼터를 운영(5개소)하고 있으며, 2019년 말까지 총 8개소 설치 ○ 업무특성상 근거리 이동이 필요한 요양보호사들이 일터에서 가깝게 이용할 수 있도록 4개 권역센터에 각 2곳 씩 총 8곳의 지역쉼터 설치 ○ 운동 등 건강관리, 고충 및 취업상담, 소모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돌봄종사자에게 휴식 제공, 사기진작, 역량강화 등을 제공 서북권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 인사동 쉼터 화곡쉼터 노원쉼터 능동쉼터 마포쉼터 쉼터2호(’19년 예정) 쉼터2호(’19년 예정) 쉼터2호(’19년 예정) ④ 좋은돌봄을 추구하며 종사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 하고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19.3.11.) ○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 향상 ○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된 요양보호사 월급제 모델 제시 ⑤ 장기요양요원의 일과 휴식 양립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사업 ○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 데이케어센터에 1인당 3일 지원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사용일수 1,211일 1,968일 2,132일 ○ 요양보호사 지원단을 경력형 요양보호사 뉴딜일자리로 구성하여 대체인력 지원, 동료상담, 신규요양보호사 지원, 행정지원에 활용 ⑥ 요양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입소 및 시립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 시설 : 1인당 월 7만원 ○ 시립 노인요양시설 : 1인당 월 5만원 Ⅵ 세부추진계획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5항?제6항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 추진경과 ○ 2016. 1. 7.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 ○ 2017.12.29.~2018.6.30.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실태조사 ○ 2019. 2~6월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방안 연구(서울시복재재단) ○ 2019. 4.19. 제1차 정책자문 민관합동 회의 개최 ○ 2019. 5. 3. 제2차 정책자문 민관합동 회의 개최 ○ 2019. 5. 9. 제3차 정책자문 및 서면의견 수렴 ○ 2019. 6.24.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관련 청책토론회 - 서울시장,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복지기획관, 요양보호사 등 170여명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과제별 문제점 및 대안 제시 ○ 2019. 7월 서울시 요양보호 처우개선 3개년 종합계획 수립 추진방향 ? 노동기본권 강화로 요양보호사 일자리 인식 개선 ○ 돌봄 노동 존중 인식을 확산하고 요양보호사의 권리의식 제고 ○ 표준근로계약과 월급제 유도로 일자리의 안정성 강화 ○ 좋은 일자리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확대 ? 돌봄서비스 인력 관리와 보호로 직무 만족도 및 역량 강화 ○ 요양보호사 건강권 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한 업무 환경 마련 ○ 기관장, 서비스 관리자, 요양보호사 교육 실시로 역량 강화 ○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기관 지정 관리 ? 현장 소통과 전달체계 관리감독을 통해 공공성 강화 ○ 돌봄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구현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실시로 서비스와 일자리 관리감독 강화 ○ 처우개선의 동력으로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비전 비 전 좋은 일자리 확대로 돌봄의 공공성 강화 목 표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4개 분야 - 8개 정책과제 - 25개 세부사업 정책 분야 노동기본권 보장 건강한 요양노동 지원 좋은 돌봄 역량 강화 소통 활성화 및 관리감독 강화 정 책 과 제 1-1. 요양보호사 표준노동 권리 보장 지원 2-1. 장기요양요원 신체?정신적 건강 보장 3-1. 좋은 돌봄 확산 방안 마련 4-1. 돌봄 현장 소통 활성화 1-2. 요양보호사 고용안정성 강화 2-2. 사회적자원인 돌봄노동자 인식 개선 3-2.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 4-2. 장기요양기관 관리?감독 강화 당사자 단체, 현장전문가, 학계, 공무원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3개년 계획 수립 1. 노동기본권 보장 ~ ? 요양보호사 표준노동권리 보장지원의 필요성 ○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는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었음 ○ 근로계약서는 98%가 작성하고 있으나 고용상태가 안정적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는 4%로서, ‘계약기간 자동만료’ 조항이 해고로 연결되기 때문임 (예)수급자의 상실(사망?입소?등급외), 수급자 보호자의 교체요구 등 ○ 근로계약서와 임금계약서에 임금이 총액기준만 작성되어 구성항목을 파악할 수 없거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요양보호사의 책임 내용만 적시되어 있고 고용주의 책임 내용은 생략된 경우가 있음 (예)“근로자는 본인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자 또는 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낮은 소득과 고용불안정 등 구조적 취약성 심화 ○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2017년 노동상담 분석 결과 임금과 고용불안 상담은 58.2%임(재가 54.6%, 시설 23.3%) ○ 서울시 재가요양보호사 실태조사 결과 월평균 21.8일 근로, 임금 89만원, 노동시간 1일 4.3시간에 불과하고, 재가요양보호사의 70%가 월급제 희망하나 현재 3.3%만 시행 ○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는 대체인력이 부족하여 아파도 일한 경우가 많고 교육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아파도 일한 경우 : 요양시설 7.9일, 주야간보호 8.3일, 방문요양 6.8일 과제1-1 요양보호사 표준노동권리 보장 지원 1-1-1 요양보호사 표준 노동 가이드 마련?보급 ?? 사업 목적 ○ 요양보호사가 노동자로서 보장받아야할 사항을 표준 노동 가이드를 보급하여 요양보호 일자리 개선 기반 마련 ○ 장기요양기관이 사업주로서 보장해야할 사항을 명시하여 요양보호사의 노동권 침해예방 및 권리 보장 지원 ?? 사업 목표 ○ 표준고용계약서 및 표준급여명세서를 권리찾기수첩에 포함하여 배포 ○ 좋은 돌봄 인증제 지표로 추가하여 표준안 사용시 가점 부여 ○ 장기요양기관에서 불공정 고용계약이 있을 경우 지정?갱신시 제한 ?? 사업 내용 ○ 표준고용계약서 표준안을 마련하여 노동권과 일자리 안정성 도모 -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성희롱 발생시 조치 의무 반영 - 계약기간 자동만료의 부당한 명시 제한으로 비자발적 실업과 고용불안정 예방 ○ 표준급여명세서 표준안을 마련하여 합당한 보상 여부를 확인 - 급여가 정확하게 지급된다는 인식 여부는 기관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침 - 급여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급항목과 공제항목 제공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 비예산 1-1-2 서울시 돌봄노동자 노동존중 선언 ?? 사업 목적 ○ 돌봄은 가치 있는 일로 인식되고 있으나,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은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인 현실을 알리고 공감대 형성 ○ 돌봄노동자가 보장받아야할 권리를 천명하고 사회적 중요성을 환기 2017년 「좋은 일자리도시 서울 선언」은 ’더 많은 일자리‘를 넘어 ’더 나은 일자리‘의 필요성 천명 2018년 「돌봄요양노동자 권리선언문」은 인격존중권, 노동권, 건강권, 안전권 등 돌봄노동의 가치 선언 ?? 사업 목표 ○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현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공유 ○ 돌봄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지 표명 ○ 노동인권 보장을 실천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참여 유도 ?? 사업 내용 ○ 노동자이기에 보장받아야 하는 돌봄노동자 노동존중 권리를 작성 - 노동자로서의 보편적 권리와 돌봄노동자 노동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권리 ○ 요양보호사 한마당 축제 시 ‘돌봄노동자 노동존중 선언식’ 개최 - 장기요양기관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고 좋은 돌봄인증 기관 참여 의무화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 기존 한마당 축제에 포함 추진 1-1-3 요양보호사 돌봄아카데미 운영 ?? 사업 목적 ○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인지하고 부당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정보 부재로 인한 노동권 침해 예방 ○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여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모색 ?? 사업 목표 ○ 노동법 위반 주요 사례 공유 및 상황 대처 능력 제고 ○ 교육방법 다양화를 통해 더 많은 요양보호사의 참여 지원 ?? 사업 내용 ○ 정보 부재로 인한 노동권 침해 예방 교육 - 노동법에 대한 법률지식과 정보제공 및 노동인권 감수성 제고 교육 -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아카데미 교육과 연계(노동법, 노동인권, 노동인문학 과정 등) ○ 요양보호사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교육방법 다양화 -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권역별 4개소) 및 쉼터(8개소) 활용 ※ 1차 년도 1,200명(25명, 4일 14시간 교육+워크샵, 연12회-12개 센터 및 쉼터 교육장) - 권리찾기 수첩 제작 및 온오프라인 배포(2020년 3,000부 제작)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1-1-4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표준인건비 기준 개발 ?? 사업 목적 ○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급비율이 있으나 현장에서는 미준수 사례가 많고 직접인건비 비율 고시를 희망하고 있어 적정 기준에 대한 분석 필요 ○ 장기요양요원의 직종별 표준인건비 기준을 개발하여 적정 임금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낮은 임금 구조 개선 ?? 사업 목표 ○ 장기요양요원 직종별 표준인건비 기준 연구?개발 ○ 기본적인 생활 영위가 가능한 적정 임금 수준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환기 ○ 표준인건비 기준 준수를 위한 제도화 추진 ?? 사업 내용 ○ 장기요양급여별 직종별 표준인건비 기준 연구 개발?보급 -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목욕 등 장기요양급여별 기준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등 직종별 기준 ○ 표준인건비 기준을 제시하고 적용 및 준수를 위한 제도화 방안 마련 - 장기요양보험 수가의 수용 범위를 초과할 경우 수가 현실화 및 제도개선 건의 - 수가 범위 내에서 수용 가능한 경우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등 실시 ※ 2020년 서울시복지재단 연구 예정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과제1-2 요양보호사 고용안정성 강화 1-2-1 사회서비스원 공공 좋은 일자리 확충 ?? 사업 목적 ○ 요양?장애?보육 등 돌봄서비스에 대한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는 종사자 직접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근로조건 개선으로 연결 ○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임금 수준 개선을 어렵게 하는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함으로써 저임금 구조 완화하고 민간기관의 월급제 전환 견인 ?? 사업 목표 ○ 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 확대를 통한 요양보호사의 공공일자리 확충 ○ 종사자 직접 채용과 월급제를 통한 요양보호사의 고용 안정성 확보 ?? 사업 내용 ○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등 연차별 확대를 통한 공공일자리 창출 - 종합재가센터 설치 및 직접 운영을 통하여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대 - 공공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이 정규직 채용과 월급제를 보장함으로써 대표적 비정규직 일자리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고용안정성 확보 ○ 좋은 돌봄 인증지표에 반영하여 민간기관의 월급제 참여 유도 - 월급제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좋은 돌봄 인증제를 부여하여 인센티브 제공 - 사회서비스원의 월급제 운영모델을 민간기관에 컨설팅 실시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 사회서비스원 별도 편성 1-2-2 서울시 장기요양기관 대체인력 지원사업 확대 ?? 사업 목적 ○ 요양보호사의 휴가, 병가, 교육, 경조사 및 단체연수 참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서울형 인증 장기요양기관에 대체인력을 파견 지원함으로써 이용자에 대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종사자의 일과 휴식의 양립지원 ?? 사업 목표 ○ 요양보호사의 휴가, 병가, 교육권 등을 보장하고 업무 공백 대안 마련 ○ 좋은돌봄 인증제를 통한 서울형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방문요양기관까지 확대 ?? 사업 내용 구 분 기 존 ? 확 대 대상기관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 서울형 노인의료복지시설 ? 서울형 방문요양기관 제공일수 ? 1인당 3일 사용 ? 1인당 3일 사용 사업수행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2. 건강한 요양노동 지원 ?? 요양보호사 산업재해 위험 ○ 요양보호사들은 몸이 불편한 어르신의 이동과 케어에 무리한 동작 으로 근골격계 질환 등 사고성 재해가 발생함에도 노령으로 취급됨 ○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키거나 목욕시키기, 밖으로 이동 등은 노동강도가 과중하며, 아프거나 다친 경험이 있는 경우가 18%임 영국?독일은 중량물을 드는 작업에 대한 안전규정 매뉴얼을 갖추고 이행 ?? 요양보호사 심리?정신적 위험 ○ 요양보호사는 대인서비스로서 자신의 심리 상태를 통제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에 정서적으로 응대해야 하는 감정노동이 수반됨 ○ 성희롱, 언어폭력, 이용자 사망 등에 따른 트라우마가 심각할 경우 심리?정서적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 시설 요양보호사 폭력 경험 : 언어폭력 32.9%, 신체적 폭력 19.7%, 성희롱·성폭력 14.0%, 이유 없는 괴롭힘 12.9% 재가 요양보호사 폭력 경험 : 언어폭력 19.8%, 성적폭력 13.1% ?? 요양보호사 감염성 질환 위험 ○ 어르신에게 감염병이 있어도 사전에 고지 받지 못해 위험에 노출 방문요양시설 : 사전 안내 받음 19.9%, 사전 안내 받지 못함 80.1% ○ 요양보호사는 취약한 어르신을 위해서라도 감염성 질환 관련 예방 접종이 필요하나 독감 국가무료접종 비대상 과제2-1 장기요양요원 신체?정신적 건강 보장 2-1-1 산재예방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사업 목적 ○ 요양보호사의 건강권 확대와 요양서비스 지속가능성 강화 ○ 요양보호사 근골격계 질환 문제, 산재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미흡 ?? 사업 목표 ○ 장기요양 시설과 기관의 산재 예방 민감성 증대 ○ 장기요양요원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사업 지침 시행 ○ 장기요양 서비스 현장 안전대책 보강 기초 마련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 ?? 사업 내용 ○ “장기요양요원 산재예방 가이드라인” 개발 장기요양요원 요통 예방 방안 - 들어올리기 작업 규칙(무게제한, 2인 활동 규정, 리프팅 도구 이용, 이용자 잔존능력 활용) - 산재 예방을 위한 요양시설 보조기 등 장비 사용 규정 - 장기요양요원의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 예방 운동 및 자가 대처 ○ 장기요양요원 산재예방 가이드라인 제작 보급 - 가이드라인 제작은 그래픽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 - 서울시 장기요양교육기관 교육시 배포, 서울시와 교육기관 온라인 배포 - 산재예방 가이드라인 활용 캠페인 실시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2-1-2 근골격계 질환 예방 장비 보강 ?? 사업 목적 ○ 서울시립 요양시설의 이용자 및 장기요양요원 안전 확보 ○ 어르신들의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 수준 향상 ?? 사업 목표 ○ 이용자 안전성(낙상예방) 강화와 요양요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시립요양시설의 수동침대를 전동침대 교체 확대 ?? 사업 내용 ○ 시립요양시설 전동침대가 34%에 불과하여 전동침대 비율이 낮은 시설부터 집중적으로 교체하여 연차별로 전면 교체 추진 시설명 계 동부 서부 송파 엘림 영보 중계 중랑 정원 1,356 296 270 93 190 84 258 165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2-1-3 요양보호사 심리 상담 서비스 지원 ?? 사업 목적 ○ 요양보호사가 업무 과정에서 겪는 심리 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 ○ 요양보호사의 심리 정서적 문제에 관한 공적 재원 지원을 통해 사회적 돌봄을 실천하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대응 필요성 인식 제고 ?? 사업 목표 ○ 요양보호사의 심리 정서적 문제에 대한 전문 상담서비스 지원 체계 마련 ○ 요양보호사의 심리적 안정이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는 사회적 인식 확산 ?? 사업 내용 ○ 대인서비스 특성상 발생하는 언어?성폭력 등에 대한 트라우마 등은 법적 대응 외에 특별한 심리 정서적 지원 - 요양보호사들이 노동 과정에서 겪는 심리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 ○ 돌봄종사자지원센터 상담을 진행 후 보다 전문적 상담 필요시 지원 - 전문병원 또는 상담기관을 통해 전문가 상담 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2-1-4 요양보호사 휴식과 치유를 위한 활동지원 ?? 사업 목적 ○ 요양보호사에게 쉼과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제공 지원 ○ 열악한 처우로 많은 장기요양요원이 이탈하는 상황에서 돌봄종사자들에게 휴식과 마음 치유의 시간을 제공 ?? 사업 목표 ○ 힐링휴가제 지원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소진된 몸과 마음 회복 ○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통한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 ?? 사업 내용 ○ 요양보호사의 건강한 요양노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휴식과 치유?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 제공 ○ 개인의 휴식을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돌봄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 체계 마련 2017년 어르신돌봄종사지지원센터 ‘어르신돌봄종사자 힐링캠프 쉼과 회복’ 실시 - 사업기간/예산 : 2017. 10월~12월 / 30백만원 - 참여대상 : 좋은돌봄 교육(연간 8시간 이상)을 이수한 돌봄종사자 참여 총152명 - 사업내용 : 교육과 여행을 통해 ‘힐링휴가’가 되도록 다양한 일정과 프로그램 구성(4개소)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2-1-5 요양보호사 독감예방주사 무료접종 ?? 사업 목적 ○ 요양보호사는 건강취약계층에게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건강취약계층인 어르신에게 공중보건상 안심서비스 제공 ○ 접종비를 지원함으로써 요양보호사 독감예방접종을 촉진하고 건강권 확보 ?? 사업 목표 ○ 서울시 장기요양기관에 현업근무하는 만64세 이하의 요양보호사 독감예방접종 ○ 어르신에게 감염병 전파 우려있는 다른 장기요양요원까지 연차별 확대 : 요양보호사 ? ? 61,816명('19년) ?? 사업 내용 ○ 요양보호사는 대부분 고령의 중장년여성이므로 스스로 건강에 취약하고, 건강취약계층인 이용자와 직접 접촉 빈도가 많아 건강권 보장 필요 ○ 자치구가 장기요양기관에 보조금 지급 후 정산 - 서울시 소재 장기요양기관(타지역 시립시설 포함)에 근무하는 만64세 이하의 현업종사 요양보호사 61,816명 대상, ‘4가 백신’으로 접종 ○ 향후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작업)치료사 등 다른 장기요양요원까지 연차별로 확대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과제2-2 사회적자원인 돌봄노동자 인식 개선 2-2-1 돌봄서비스 이용자 교육자료 개발?보급 ?? 사업 목적 ○ 장기요양요원과 이용자(보호자)가 함께 만드는 장기요양 서비스 구현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존중과 협조적 돌봄 관계 조성 ※ 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 2(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2019.6.12.) 및 제35조의 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 사업 목표 ○ 이용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및 돌봄 관계 확립 ○ 이용자(보호자) 교육 여부 좋은 돌봄 인증시 기준 활용 ○ 가독성, 활용도가 높은 교육자료 발간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보호자) 교육 실시 ?? 사업 내용 ○ “서비스 이용자(보호자) 표준 교육 자료” 및 “그림으로 보는 이용자 교육자료 팜플릿” 제작 [수급자 표준 교육자료 법정 내용] ? 수급자 금지 행위 ①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②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③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 금지 ②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 금지 (위 사항으로 장기요양요원이 고충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법적 조치 실시) [기타사항]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는 이용자와 보호자의 도우미가 아닌 협력자 호칭(선생님이라고 호칭)과 요청방법(부탁합니다 협조 요청) ○ 자치구에서 공립 장기요양기관에 일괄배포 후 민간 기관까지 확대 배포 ○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서울형 인증 시 이용자에게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교육하는지 여부를 인증 기준에 반영 ○ 자치구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시 이용자 교육 여부를 필수 조건으로 반영 ○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내 돌봄가족지원센터에서 이용자 교육 시행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2-2-2 서비스 이용자 및 서울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 ?? 사업 목적 ○ 장기요양요원과 이용자(보호자)가 함께 만드는 장기요양 서비스 구현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존중과 협조적인 좋은 돌봄 관계 조성 ?? 사업 목표 ○ 돌봄서비스 이용자 인식 개선 및 제고에 효과적인 캠페인 콘텐츠 개발 ○ 이용자 대상 온오프라인 캠페인 방안 및 홍보 체계 마련 ?? 사업 내용 ○ 돌봄서비스 및 돌봄 관계 형성에 주요한 호칭, 업무범위 등 인식 개선 캠페인 내용 개발 ? 영상, CM송, 지면 홍보물 등 다양한 매체 검토 ○ 서울시 공공매체 활용 및 자치구 협조를 통한 캠페인 시행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3. 좋은 돌봄 역량 강화 ?? 좋은 돌봄의 구체적 방향성 제시 필요 ○ 좋은 돌봄이라는 추상적 개념에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구체화된 실천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각 주체별 좋은 돌봄의 가치 실현 좋은 돌봄은 돌봄의 4주체인 이용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자(요양보호사), 제공기관, 지방자치단체(관리감독주체)의 건강한 의무의 이행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과정 ○ 가치 경영과 서비스 관점에서 전문성을 고양하도록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교육을 실시하고, 서울시 인증지표에 좋은 돌봄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반영 ?? 좋은 돌봄 실천을 위한 기본 역량 강화와 숙련 지원 ○ 요양보호사는 돌봄 노동을 위한 기본 역량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 ○ 돌봄 일자리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돌봄 인력이 일하는 노동현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요양보호사 역량의 질적 제고 필요 ○ 요양보호사의 경력에 따른 교육내용과 체계를 달리하여 숙련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좋은 교육 강사를 갖춘 직무교육기관 양성 과제3-1 좋은 돌봄 확산 방안 마련 3-1-1 좋은 돌봄 기관 기준 개발 및 보급 ?? 사업 목적 ○ 기관 운영 가이드를 통한 좋은 돌봄 구현 및 서비스 질 향상 ?? 사업 목표 ○ 장기요양 시설·기관 좋은 경영과 좋은 실천의 세부 내용 개발과 보급 ○ 좋은 돌봄 인증기관과 좋은 돌봄 기준 준수 협약 ?? 사업 내용 ○ “장기요양 시설·기관 좋은 돌봄 실천 방안 연구” 통한 세부 내용 도출 - 장기요양 시설, 기관의 비전과 경영 구성 방법 및 내용 - 장기요양 시설, 기관의 효과적 조직 구성과 인사관리 기준 - 장기요양 시설, 기관의 인권과 돌봄 가치 구현 방법 - 운영관련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관계 설정 - 좋은 돌봄 실천 방법 제안 ○ 좋은 돌봄 기관 가이드라인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시 세부사항 적용 ○ 좋은 돌봄 인증기관과 우선적 좋은 돌봄 기준을 준수 협약식 개최 ※ 2020년 서울시복지재단 연구 예정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3-1-2 좋은 돌봄 실천 가이드 마련 ?? 사업 목적 ○ 좋은돌봄 실천 가이드를 통한 좋은 돌봄 구현 및 서비스 질 향상 ?? 사업 목표 ○ 좋은 돌봄 실천 내용을 발굴하여 장기요양기관, 돌봄노동자, 서비스 이용자에게 좋은 돌봄의 가치와 실천 사례 확산 ?? 사업 내용 ○ “좋은 돌봄 실천 방안” 사례 발굴 및 사례집 제작을 통한 좋은 돌봄 확산 - 좋은 돌봄 가치와 돌봄 구현 방법 제안 - 장기요양 시설, 기관의 좋은돌봄 실천 방안 제안 -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좋은 돌봄 실천 방안 제안 ○ 좋은 돌봄 실천 사례를 통해 정책 개선 방안 등을 제시 -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좋은돌봄 사업의 효과성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3-1-3 서울시 장기요양시설·기관장 교육 ?? 사업 목적 ○ 장기요양 시설·기관장의 가치 경영, 서비스 관점, 전문성 고양 ○ 종사자 교육 대상을 시설장까지 확대(전문교육 도입) 검토 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 3-4② 종사자 교육 ?? 사업 목표 ○ 서울시 장기요양시설·기관장의 좋은 돌봄 가치 경영 교육 추진 ○ 서울시 장기요양시설·기관장의 좋은 서비스 관점 학습 추진 ○ 서울시 장기요양시설·기관장의 사회서비스 관련 전문성 향상 ○ 서울시 장기요양시설·기관장의 공단 교육 공통 실시 ?? 사업 내용 ○ (협업) 건강보험공단과 협약체결하여 시설?기관장 교육 공동개최 ○ (내용) 좋은 기관 기준, 공단 업무 교육, 노무?재무?법무 등 전문교육 ○ (방법) 참여식 교육방법을 활용하고, 운영기관 지정·위탁 시행(연2~4회)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과제3-2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 3-2-1 서울시 요양보호사 기본 역량 강화 ?? 사업 목적 ○ 요양보호사의 기본 돌봄 역량 관리를 통한 어르신서비스의 질을 유지?향상 ○ 장기요양보험법 지자체의 역할, 지역에 맞는 서비스 개발 ?? 사업 목표 ○ 요양보호사 돌봄 서비스 표준 역량 도출 ○ 요양보호사 돌봄 서비스 역량 강화 교육 내용 및 교육 방법 개발 ?? 사업 내용 ○ 요양보호사 돌봄 서비스 표준 역량과 역량 강화 교육 방안 연구 -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대상자의 신체?정신?정서적 특성 이해, 종합적 상황 파악능력 - 유동식 제작, 마사지, 운동요법, 치매?관절염 등에 대한 이해 - 요양보호사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식 강화 등 ○ 향후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돌봄 일자리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인력 규모만 키우는 것보다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 ○ 요양보호사의 경력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경력에 따른 교육내용과 체계를 달리하여 직업 전문성을 강화하고 숙련 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3-2-2 서울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 ?? 사업 목적 ○ 서울시 요양보호사 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통한 직무 능력 향상 ?? 사업 목표 ○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직무교육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종사자 처우개선 등),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4조(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신청절차 및 방법 등) ○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교육센터를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 ?? 사업 내용 ○ 공공 정책 관점을 반영하는 전문 교육 기관 확보 : 보건복지부 건의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취업 정보 상담, 사회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교육지원 기능이 있어 직무 교육 및 인권교육을 수행 - 서울복지교육센터에서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사 등 직무교육을 종합적 수행 ○ 공공성, 안정성, 전문성을 확보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기준 마련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 비예산 4. 소통 활성화 및 관리감독 강화 ?? 돌봄 현장과 소통 활성화 ○ 노인인구와 장기요양수요 증가에 따라 요양보호사 일자리도 증가될 것이므로 현장에서의 노동권 침해는 해결해야 할 과제 ○ 돌봄 복지 정책은 이용자의 서비스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야하며 이와 함께 노동 현장의 특성도 복합적으로 논의 필요 ○ 실효성 있는 장기요양정책이 수립되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소통창구 마련 ?? 장기요양기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리 감독강화 ○ 장기요양기관의 쉬운 진입에 따른 소규모 영세기관의 난립으로 기관간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적자 부담을 종사자 임금에 전가시키는 폐해 발생 ○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서비스 질을 위해 진입단계부터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추도록 기관 관리 필요 서울시 장기요양기관 : 2012년 2,285개 → 2017년 3,040개 ○ 장기요양기관에서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기준과 적정한 장기요양수가 수준이 뒷받침 되도록 제도 개선 필요 과제4-1 돌봄 현장 소통 활성화 4-1-1 돌봄 현장 정책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사업 목적 ○ 요양노동 현장에 기반하여 주요 의제를 발굴하고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한 공식적?지속적 대화 구조 마련 ○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정책 의제로 선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행정 중심의 정책 생산 방식이 갖는 한계 보완 ?? 사업 목표 ○ 현장 중심의 정책 의제 발굴 및 정책 생산 추진 ○ 주요 의제의 정책 반영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정례화를 통한 내실화 ?? 사업 내용 ○ 돌봄 현장의 문제와 종사자 지원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운영주체로 하여 돌봄 현장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운영 - [민] 서울시 현장 요양보호사 정책위원 - [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 - [운영단체]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 정책위원 선발, 돌봄 정책 의제 발굴, 워크숍 및 토론회 등 개최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4-1-2 서울시 장기요양정책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사업 목적 ○ 서울시 장기요양 정책 현황 및 추진 과정을 공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정책 추진 동력 마련 ○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과 노동 환경은 시민에게 제공되는 돌봄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 사업 목표 ○ 서울시 장기요양사업의 정책수립 및 실행방안 추진 시 정책 자문 ○ 장기요양 계획 및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이행관련 정책 자문 ?? 사업 내용 ○ 요양보호사, 요양기관, 이용자, 전문가,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서울시의회,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연2회) ○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중요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정책 자문 - 장기요양인프라 관리 및 공공 인프라 확충, 장기요양 재정관리 강화, 장기요양 서비스 질 개선 및 수급자 지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등 ○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계획수립 관련 정책 자문 -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 처우 개선 등 이행방안 및 장애요인 등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과제4-2 장기요양기관 관리?감독 강화 4-2-1 서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운영기준 마련 ?? 사업 목적 ○ 재가장기요양기관 신고제 폐지 및 지정갱신제 도입(‘19.12월)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저정갱신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필요 ○ 기관간 과당경쟁 예방하고, 요양 일자리 및 서비스의 질 확보 ?? 사업 목표 ○ 서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업무 지침 마련(’19.12) ○ 자치구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기준 수립 및 시행(’20.1) ?? 사업 내용 ○『서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업무 지침』마련 - 보건복지부 지정업무 기준 시달, 자치구별 수요 공급 추계 및 공통기준 - 좋은 돌봄서비스 기준, 종사자 처우 등 정책환경과 여건을 반영한 기준 - 지정제 전면 실시에 따른 자치구 간담회(연2~4회)를 통해 지정기준 관련 개선사항 및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제도개선 건의 및 업무지침 보완 ○『자치구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기준』수립 - 자치구별 장기요양 수요 분석을 통해 진입관리를 위한 공급 기준 마련 - 장기요양통계를 고려하여 수요 증가율에 따른 공급기관 총량 도출 - 장기요양기관의 이용거리를 고려하여 균형있게 지역별 분포 - 자치구 장기요양기관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 비예산 참고 보건복지부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18~2022)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진입 제도 정비 □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절차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추진 ○ (기관설치?지정근거 정비) 기관 설치?인력 관련 사항은 노인복지법에, 장기요양보험 운영 관련 사항은 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하도록 법령·제도를 정비하고, (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신고된 입소시설과 재가기관은 지정제로, 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신고된 일부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지정의제로 운영 중 - 장기요양법인 도입 등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 설치 주체 확대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지정요건 강화) 지자체 장이 기관 설치?운영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급여제공 이력, 지역별 기관 공급량 등을 고려하여 기관 지정 ○ (부채비율 강화) 부채상환?이자비용부담으로 인한 서비스 질 악화 예방을 위해 시설설치 시의 부채허용기준(現 건설원가의 80%) 강화 검토 기존기관과 신규기관의 특성 등 고려하여 검토 ○ (지정갱신제 도입) 旣진입기관의 지정요건 준수여부, 기관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갱신 심사를 실시하는 지정갱신제 도입 검토 [ 지정갱신제 도입방안(例) ] ?? (심사주체) 지정 주체인 시군구가 담당 ?? (유효기간) 평가주기 3년을 고려, 2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6년(신규기관은 지정일로부터 기산하고 기존기관은 법령 시행 후 6년 후부터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갱신 시기 조정(1차 갱신 이후 6년 주기 적용)) ?? (갱신요건) 지정요건 준수여부, 시설장·종사인력 결격사유, 기관 운영실적, 수급자 학대 등 관련 법률 위반 여부, 행정처분 사후조치 여부 등 4-2-2 장기요양기관 재무투명성 관리?감독 ?? 사업 목적 ○ 장기요양시설 및 기관의 재무 관리 투명성 제고 ?? 사업 목표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시스템 사용 여부 정기 점검(연 2회) ○ 장기요양기관 재무 회계 시스템 사용 여부를 갱신시, 필수 조건 적용 ?? 사업 내용 ○ 수가 중 인건비 비율 준수 여부, 재무제표 공개 의무 사항 등 점검 ○ 재무회계 시스템 관리감독 결과를 자체 관리 및 서울시 제출 4-2-3 돌봄 기관 민원 창구 운영 ?? 사업 목적 ○ 돌봄 기관 투명성, 윤리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시민 참여 확대 ?? 사업 목표 ○ 자치구 및 서울시 돌봄서비스 민원전담 창구 운영 ○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상담 기능 활성화 ?? 사업 내용 ○ (서울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조정 및 지원 ○ (자치구) 장기요양기관 관리 및 이용자 불편에 관한 사항 ○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노무, 산재, 인권, 성폭력, 부당대우 등 요양보호사 권익 및 상담이 필요한 사항 4-2-4 서울시?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협약 ?? 사업 목적 ○ 서울시(자치구)·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 ?? 사업 목표 ○ 서울시(자치구)?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 추진 ?? 사업 내용 ○ 장기요양기관 관리 및 제도 운영, 대상자별 교육, 인식개선 및 캠페인, 홍보 등과 관련하여 상호 협력하고 정보 공유 - 지정제 시행 관련 자료 공유, 필요시 시스템 활용 및 열람 권한 부여 - 기관장?요양보호사?이용자 교육사업, 캠페인 공동 추진, 홍보 등 ○ 서울시(자치구)는 장기요양기관 적법 투명한 운영관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 체결(격년) 및 간담회 개최(연 2회) - 서울시(자치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및 서울지역본부 ※ 필요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포함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4-2-5 자치구 전담인력 확보 및 지원조직 강화 ?? 사업 목적 ○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장기요양수요 중가에 대비하여 조직?인력 강화 ○ 지정제 시행 및 처우개선 강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기능을 실효성 있게 작동 ?? 사업 목표 ○ 자치구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및 관리감독 강화 ○ 서울시돌봄종사자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활성화로 처우개선사업 추진 ?? 사업 내용 ○ 자치구 장기요양업무 지정 및 관리감독 전담인력을 2명 이상 확보 - 장기요양기관 지정 기준 강화에 따른 장기요양 수요분석 및 현지 점검 - 이용자 서비스, 종사자 처우, 재무회계규칙 준수, 보조금 운영 등 기관운영 감독 ○ 장기요양요원 지원기관인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활성화 - 돌봄종사자 교육 및 권익보호 기능을 강화하여 처우개선 사업 추진 - 공공과 민간 대상 장기요양요원 직무교육 확대 강화 - 좋은 돌봄 실천 사례 발굴 및 확산(연구사업) 등 진행 - 노무 상담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신규 사업 수행 인력 확대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Ⅶ 연차별 투자계획 등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총괄 ※ 2020년 예산 : 서울시 3,329백만원 / 어르신돌봄종사자센터 1,288백만원   ?? 자치구 협조사항 붙 임1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및 쉼터 현황 구 분 (’18.12) 계 서북권(6개구) 서남권(7개구) 동북권(6개구) 동남권(6개구) 권역별 요양보호사(수) 84,564 12,603 27,943 23,490 20,528 구 분 시 설 명 위 치 연락처 해당 지역 광역 + 서북권 서울시어르신돌봄 종사자종합지원센터 은평구 통일로 680 대일빌딩 2층 (불광역 2번 출구) 02)389-7790 서울 전 지역 +서북권 (은평,서대문,마포,종로,중구,용산) 노동상담 1544-7315 서남권 서남어르신돌봄 종사자지원센터 구로구 가마산로 272 4층, 지하1층 (대림역 4번 출구) 02)830-1303 서남권 (구로,강서,양천,영등포,동작,금천,관악) 동북권 동북어르신돌봄 종사자지원센터 강북구 도봉로172, 5층 (미아역 4번 출구) 02)981-9838 동북권 (강북,성북,동대문,도봉,노원,중랑) 동남권 동남어르신돌봄 종사자지원센터 송파구 문정로13, 4층 (문정역 2번 출구) 02)401-7790 동남권 (서초,강남,송파,강동,성동,광진) 서북권 1호 인사동쉼터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별관 6층 02)6365-7790 서울 전 지역 +서북권 (은평,서대문,마포,종로,중구,용산) 서북권 2호 마포쉼터 마포구 마포대로 19 신화빌딩 4층 02)6376-7790 서남권 1호 화곡쉼터 강서구 화곡로 13길 107 대사빌딩 4층 02)2606-1303 서남권 (구로,강서,양천,영등포,동작,금천,관악) 동북권 1호 노원쉼터 노원구 노해로 77길 14-3 문화빌딩 5층 02)931-9838 동북권 (강북,성북,동대문,도봉,노원,중랑) 동남권 1호 능동쉼터 광진구 능동로 256 건축세계빌딩 3층 02)446-7790 동남권 (서초,강남,송파,강동,성동,광진) ※ 이용시간 평일(월~금) 오전9시~오후6시(프로그램 진행 시 야간 운영) 붙 임2 권역별 센터 및 쉼터 운영 사진 스트레칭 교실 인지재활교육 정책 토론회 와상어르신돌보기 교육 2018 좋은돌봄 서울한마당 개최 좋은돌봄 인식개선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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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2021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9 생산일자 2019-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봉기 (02-2133-7424) 관리번호 D0000037783436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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