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작동기능점검대상 소방특별조사 처분 사전통지서[우리빌딩,중곡동92-46]

광진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작동기능점검대상 소방특별조사 처분 사전통지서[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을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작동기능점검대상 소방특별조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명령 당사자 성명 ( 명 칭 ) 업 종 복합건축물 주 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방과-9591(2019.07.05.)호『작동기능점검 대상 소방특별조사 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실시한 소방특별조사 지적사항 (붙임문서 참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조치명령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유지ㆍ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광진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소방위 박정일 주소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80 전화번호 02-452-3285 전자우편주소 20407@seoul.go.kr 팩스번호 02-458-0119 기 한 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광진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으로(☎452-328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인허가등의 취소 ②신분·자격의 박탈 ③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지적사항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박정일 담당자 황영진 검사지도팀장 代김학현 예방과장 08/08 김옥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1297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253-23) 광진소방서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6-1110 /전송 02-458-0119 / 204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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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297 생산일자 2019-08-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일 (02-456-1110) 관리번호 D000003789106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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