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영신여객 운행계통)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영신여객 운행계통) 통보 1. 우리시 시내버스 운수업체 영신여객의 1167번 노선의 운행계통 변경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개선명령을 통보하오니, 버스회사에서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관련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1) 대 상 : 1167번 2) 운행계통 변경사유 - 노선변경 이후, 실제 운행여건을 반영한 운행계통 변경 ※ 운행거리는 실 운행거리((주)티머니 측정결과)를 반영하여 변경 시행 구분 노선 번호 요일 기종점 인가 대수 (예) 운행대수 정상대수 단축대수 예비 투입 운행 거리 운행시간 대당회수 총 운행 회수 배차간격 첫차 막차 정상 단축 최소 최대 변 경 전 1167 평 우이동 - 은행사거리 7(1) 6 6 0 1 19.1 75 12 6 78 13 16 0445 2330 토 6 6 0 0 19.1 75 12 0 72 13 16 공 5 5 0 0 19.1 75 12 0 60 15 20 변 경 후 1167 평 우이동 - 은행사거리 7(1) 6 6 0 1 18.9 80 11.5 6 75 14 16 0445 2330 토 6 6 0 0 18.9 80 11.5 0 69 15 18 공 5 5 0 0 18.9 80 11.5 0 57 15 21 나. 운행개시일 : 2019.8.16.(금), 첫 차 부터 다. 조치사항 : 상세배차 계획 재수립하여 제출 및 e-busnet 등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영신여객 주무관 정창욱 노선팀장 김형도 버스정책과장 08/07 代이형규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432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영신여객 운행계통)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4322 생산일자 2019-08-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창욱 관리번호 D0000037878893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대중교통서비스개선 > 시내마을버스서비스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