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영신여객 운행계통) 통보 1. 우리시 시내버스 운수업체 영신여객의 1167번 노선의 운행계통 변경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개선명령을 통보하오니, 버스회사에서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관련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1) 대 상 : 1167번 2) 운행계통 변경사유 - 노선변경 이후, 실제 운행여건을 반영한 운행계통 변경 ※ 운행거리는 실 운행거리((주)티머니 측정결과)를 반영하여 변경 시행 구분 노선 번호 요일 기종점 인가 대수 (예) 운행대수 정상대수 단축대수 예비 투입 운행 거리 운행시간 대당회수 총 운행 회수 배차간격 첫차 막차 정상 단축 최소 최대 변 경 전 1167 평 우이동 - 은행사거리 7(1) 6 6 0 1 19.1 75 12 6 78 13 16 0445 2330 토 6 6 0 0 19.1 75 12 0 72 13 16 공 5 5 0 0 19.1 75 12 0 60 15 20 변 경 후 1167 평 우이동 - 은행사거리 7(1) 6 6 0 1 18.9 80 11.5 6 75 14 16 0445 2330 토 6 6 0 0 18.9 80 11.5 0 69 15 18 공 5 5 0 0 18.9 80 11.5 0 57 15 21 나. 운행개시일 : 2019.8.16.(금), 첫 차 부터 다. 조치사항 : 상세배차 계획 재수립하여 제출 및 e-busnet 등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영신여객 주무관 정창욱 노선팀장 김형도 버스정책과장 08/07 代이형규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432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8417894
20210929080703
본청
버스정책과-24322
D000003787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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