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관련 협약 변경체결(성동구 용답동 233-1)

문서번호 주택공급과-8993 결재일자 2019.8.6.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사업1팀장 주택공급과장 양지윤 이희향 08/06 이진형 협조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관련 협약 변경 체결 (성동구 용답동 233-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2019. 8.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관련 협약 변경 체결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에 대하여 서울시와 사업시행자간 변경 협약을 체결하여 최초 임대료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협약 개요 ?? 근 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4-3-3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관련 협약체결(`17. 9.11.) ○ `19. 제6차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개최결과(주택공급과-8608, `19. 7.29.) ?? 대상사업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 체결당사자 : 서울특별시장 ⇔ 2 주요 변경내용 ?? 민간임대주택 최초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제7조) ○ 변경전 (`17년 제3차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개최결과) (단위: 만원) ○ 변경후 (`19년 제6차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개최결과) (단위: 만원) 3 조치 계획 ○ 현행 표준 협약서 기준으로 운영자문위원회 자문결과 반영하여 사업시행자와 변경 협약 체결, 협약서 보관 및 협약 이행 ○ 건축허가부서에 허가조건 부여된 협약서를 변경토록 자치구에 송부 붙임: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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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관련 협약 변경체결(성동구 용답동 233-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8993 생산일자 2019-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지윤 (02-2133-6296) 관리번호 D000003786766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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