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호텔업 등급평가 미신청 업체에 대한 조치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호텔업 등급평가 미신청 업체에 대한 조치 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3801(2019.8.5.)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관광진흥법」제19조제1항에 따라 호텔업 신규등록 또는 등급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3. 호텔등급제도 정착을 위하여 등급평가 미신청 호텔명단(2019.7.31.기준)을 송부하오니 해당업체가 조속히 등급평가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시고, 4. 등급결정 미신청 호텔로 「관광진흥법」위반이 확인될 경우 동법 제35조제1항제8의3호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후, 그 결과를 붙임 서식에 따라 2019. 9. 2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호텔업 등급 미신청에 따른 조치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주덕호 관광서비스개선팀장 안미정 관광산업과장 전결 08/06 이은영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95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층 관광산업과 (서소문동) / 전화 /전송 02-768-881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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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등급평가 미신청 업체에 대한 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문서번호 관광산업과-9517 생산일자 2019-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주덕호 관리번호 D0000037865282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산업 > 관광사업지원 > 관광환경개선추진 > 관광숙박업소확충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