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재통보(서울운수 774번)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재통보 1. 서울운수 제2019-0042호(2019.7.22.) 및 버스정책과 - 19579호(2019.6.28.) 관련입니다. 2. 서울운수 차량운영 및 정차정류소 현장 여건을 고려해 당초 사업계획 인가사항을 변경하여 통보하오니 해당 운수업체에서는 운행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기관)에서는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운행개시일 ’19.7.29.(월) ’19.8.5.(월) 정차정류소 붙임1 참조 나. 유관기관(부서)조치사항 ○ 시민봉사담당관, 120번 다산콜 : 120번 전화안내 ○ 교통정보과(서울시) - TOPIS, BMS 단말기 등에 변경된 내역 입력 등 관련 정보 갱신, 운행개시일 전까지 작업완료 여부를 관련부서에 통보 - 노선안내 홈페이지에 변경내역 공지 ○ 자치구 : 정류소 정비 및 노선조정 지역주민 홍보 ○ 서울교통공사 : 지하철역 버스노선 안내 ○ 해당운수회사 - 변경 노선에 사전 운행교육 및 안내 철저 - 정류소 표지판, 차내 노선 안내도 및 안내방송 등 정비 - 상세배차 계획을 재수립하여 제출 및 이버스넷 등록 - 노선 및 운행계통 변경 등에 따른 사후조치 철저 등 ※ 노선안내문을 부착하고 부착사진 등을 이메일로 제출 ○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 정류소 정비, 안내방송, 노선의 노선도 등 운행준비 협조 및 점검 ○ 한국스마트카드 - 노선 변경 사항을 반영한 프로그램 생성 및 차량단말기 입력조치 - 기타 변경된 운행정보(노선거리, 정류소 좌표 등) 확인후 제출 등 붙임 : 1) 정차 정류소 1부. 2) 감차변경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시민봉사담당관,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한국스마트카드(주),서울운수(주) 주무관 온순현 노선팀장 김형도 버스정책과장 07/23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2552 ( ) 접수 ( ) 우 / 전화 2133-2283 /전송 2133-1049 / osh8579@seoul.go.kr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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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재통보(서울운수 774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2552 생산일자 2019-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온순현 (2133-2283) 관리번호 D0000037762796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버스배차및노선운영관리 > 시내마을버스노선신설및조정폐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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