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분쟁조정신청 보완 요청(대리 2019-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가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대리 2019-6호)과 관련하여「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보완요구를 하오니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완요청 내용 나. 제출기한 : 2019. 8. 16.(금)까지 다.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 3.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위 보완 요구에 응하지 하지 아니한 경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0조 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가 종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분쟁조정 절차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02-2133-5378)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일영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김근태 공정경제담당관 07/31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546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78 /전송 02-768-8852 / terioos10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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