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8513 결재일자 2019.7.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시설정책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고경곤 김현정 정성국 07/24 권기욱 협 조 학술용역 준공기한 연장(3차)계획 2019. 7.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 학술용역 준공기한 연장(3차)계획 「도로공간 입체개발에 관한 법령」이 현재까지 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용역의 기간을 연장하여 과업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용역개요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역업체 : ○ 계약금액 : ?? 주요과업 내용 ?? 추진 경위 ○ 법령 추진 경위 - ’17. 7.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입법 공청회 - ’17.8.~ : 법령 검토, 도시계획시설 정책연구회 등 전문가 자문회의 등 - ’17.12.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발의(조정식의원 등 17인) - ’18. 1.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서울시 의견 제출 - ’18. 5.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국회 상임위 안건 상정 - ’18.1~9: 서울시 ? 국토부 대면 협의(3회) - ’19. 7. : 국회 상임위(법안심사소위원회) 계류 중 ○ 용역 추진 경위 ?? 용역 기간 변경(준공기한 연장) ○ 변경 내용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용역기간 ○ 변경사유 - ※ 관련 법령 입법 현황 : 총 4건 `17.12월 조정식 의원 발의 / `18. 11월 김영진의원 발의 `19. 1월 박경미의원 발의 / `19. 4월 박성중의원 발의 ○ 지체상금 부과 여부 : 미부과 - 에 따른 사유로 용역수행자의 귀책사유 없음 ?? 향후 계획 ○ ○ 붙임 : 1. 합의각서 1부. 2. 계약기간 연장 의뢰서 1부. 끝.
18320981
20210929083812
본청
시설계획과-8513
D000003776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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