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식물원’금연구역 지정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9. 7.25일자 서울시보 고시에 따라 ‘서울식물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금연구역 지정 근거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제1항제1호 나. 금연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 서울식물원 전체(504,012㎡) 다. 지정(고시)일 : 2019년 7월 25일 ※ 단속시행 : 2019년 8월 1일 라. 과태료 금액 : 10만원 마. 금연구역 단속 등 관리 : 서울식물원 붙임: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원녹지정책과장,서울식물원장(기획행정과장),강서구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동섭 건강증진과장 07/23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57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대시민공개
18320316
20210929083812
본청
건강증진과-15769
D000003775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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