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강남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통보 및 행정처분 요청[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공원 및 주차장)]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본부에서 진행 중인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공원 및 주차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이 있어 행정처분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 및 사업현황 - 공 사 명: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공원 및 주차장) - 공사기간: 2017.8.31.~2019.12.31. - 도 급 자: - 하도급자: 나. 처분 요청 내용 - 대상업체: - 위반내용 / 위반법규 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미교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2)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미지급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1 - 처분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 제82조(영업정지 등) - 처 분 청: 강남구청 붙 임 1.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증 1부. 2. 하도급 계약서 1부. 3. 하도급 부조리 신고 접수 자료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노진우 방재시설과장 진재섭 방재시설부장 07/23 이임섭 협조자 주무관 김소연 시행 방재시설부-1091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4층 방재시설부 / 전화 02-3708-8742 /전송 02-3708-8756 / jiinnw@seoul.go.kr / 부분공개(7)
18309224
20210929084314
본청
방재시설부-10916
D000003775999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