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분쟁조정 절차 종료사실 통지(대리 2019-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의회는 귀 사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사건(대리 2019-1)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2019. 7. 8.자 제1차 소회의) 다음과 같이 분쟁조정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0조 제6항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일영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김근태 공정경제담당관 07/22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470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78 /전송 02-768-8852 / terioos10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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