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시장직인 날인 요청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지방세 고액체납자로부터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시장직인 날인을 요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세담보 물건 - [토지] 강원도 (전362㎡) 강원도 (전7,278.5㎡) 강원도 (대157㎡) 나. 등기 의무자 : 다. 등기 권리자 : 서울특별시 라. 채권 최고액 : 66,738,440원(체납액 55,615,370원의 120%) 붙 임: 납세담보에 의한 근저권설정 계약서, 저당권설정등기촉탁서 및 신청서, 위임장 각 1부. 끝. 38세금징수과장 38세금조사관 김진욱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7/22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66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0층 / 전화 02-2133-3495 /전송 02-768-8890 / harvest67@seoul.go.kr / 부분공개(6)
18293321
20210929084541
본청
38세금징수과-16609
D0000037747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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