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 대상 조사 계획 변경알림(서식변경)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 대상 조사 계획 변경알림(서식변경) 1. 관련근거 가. 화재대응조사과-3066(2019.5.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알림」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10조의 3 「정차 및 주차금지의 장소」 개정 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제5호 516의3란 및 516의 4란 개정 2.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규정이 강화되고 이와 관련 안전표시 및 적색노면표시를 설치 하게됨에 따라 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 우선 설치대상을 파악 하고자 하니 각 소방서에서는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다음과 같이 변경된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9. 7. 15.(월) ∼ 2019. 7. 25.(목) 나. 대 상 : 적색노면표시 1순위 대상 4,182개소 ※ 소화전 우선 설치(비상소화장치 및 저수조 제외) 지역별 현황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 대 문 영 등 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 대 문 강 북 성 동 4,182 178 362 189 81 141 64 252 95 554 256 296 225 123 158 261 111 189 181 31 115 74 89 84 73 다. 수 량 : 각 소방서 대상 중 50% 우선 선정(2,091개소) 라. 설치절차 및 진행사항 행정안전부 ? 경찰청 ? 서울소방 재난본부 ? 서울지방 경찰청 ? 각 구청 ? 행안부 특교세 교부(2019.4.17) 서울시(13억9천만원) ? 소방관련 시설 주변 적색노면표시 및 과태료2배 상향 관련법 개정 (4.30.) ?소방용수시설 중 우선표시대상 선정 ? 서울지방경찰청 심의요청 (7월 중) ?소방용수시설 주변 적색노면표시 심의 (8월 중) ? 적색 노면표시 및 안전 표시 설치 (8월~12월) ※ 변경내용 : 붙임3 보고서식 변경(서울지방경찰청 협의) 3. 행정사항 가. [붙임2],[붙임3]서식을 참고하여 2019.7.25.(목)까지 결과보고 나. 버스정류장 승·하차 구간 시설물은 정비사업 대상이므로 구간내 소화전은 제외 다. 안전표지길이는 2m로 설치될 예정이므로 지장물 조사 철저 라. 대상물 중 불법 주·정차 상습 지역 및 화재위험도에따라 설치예정지 조사 붙임 1. 적색노면표시 설치 예정 대상(서울) 1부 2. 적색노면표시 설치 예정지 대상 서식(엑셀) 서식변경 1부. 3. 적색노면표시 도형 및 서식 1부. 4.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1부. 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1부. 끝. 담당자 최병현 대응전략팀장 정교철 재난대응과장 07/19 김선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16889 ( ) 접수 ( ) 우 04374 서울특별시중구 퇴계로 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13 /전송 02-3706-1419 / 2012051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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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 대상 조사 계획 변경알림(서식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16889 생산일자 2019-07-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병현 (02-3706-1413) 관리번호 D000003773383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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