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공유촉진사업 부정적 집행금액 반환(은평e품앗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e품앗이 (경유) 제목 2018 공유촉진사업 부정적 집행금액 반환(은평e품앗이)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2018 공유촉진사업 부정적 집행금액 반환 당사자 성명(명칭) 은평e품앗이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34길 11-1 은평공유센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2018 공유촉진사업비 민간보조사업 집행기준, 서울시 보조금 관리운영 지침 및 협약서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사회혁신담당관 담당자 강혜민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전화번호 02-2133-6319 전자우편 주소 hyekang@seoul.go.kr 팩스번호 02-2133-0744 제출기한 2019년 7 월 23 일까지 붙임 의견제출서 및 세부 처분내역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혜민 혁신협력팀장 이홍석 사회혁신담당관 07/17 김명주 협조자 시행 사회혁신담당관-84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319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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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공유촉진사업 부정적 집행금액 반환(은평e품앗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8446 생산일자 2019-07-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혜민 (2133-6319) 관리번호 D00000377048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