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취득세 이의신청 관련 의견서 제출요구 1. 로부터 귀구의 취득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2019. 7. 5. 우리시에 접수되어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방세이의신청서를 송부하니 10일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공문 작성시 개인정보노출(공문에 주민번호 기재 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서 작성요령 1부. 2. 지방세 이의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재식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7/16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99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0 /전송 02-2133-1033 / / 부분공개(7)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18250575
20210929085950
본청
세제과-9975
D000003769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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