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여부 협의 회신(동대문구) 1. 동대문구 도시계획과-7065(2019.7.8.)호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우리시로 협의 요청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제5조제5항제2호 관련 우리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협의 내용 -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2호와 관련하여 관내 교육지원청과 협의한 결과에 근거,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가능 여부 : 나. 검토 내용 -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2호에는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시 당해 지역 학생수용 판단 등에 대하여는 학생배치계획 수립권자인 교육감과 협의한 후 부담금 면제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인 바, - 상기와 같이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최근3년간 초등학교 학생수는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청량리3구역 입주 시점에 학생수 증가에 따른 교실 증축 및 학구 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부과징수권자인 자치구청장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부담금 부과에 대한 재량권 행사가 가능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규동 공동주택정책팀장 代이규동 공동주택과장 전결 07/15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21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전화 2133-7133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부분공개(5)
18245061
20210929090238
본청
공동주택과-12163
D000003768416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