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시장직인 날인 요청 우리시 고액체납자()로부터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시장직인 날인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세담보 물건 - 나. 등기 의무자 : 다. 등기 권리자 : 서울특별시 라. 채권 최고액 : 200,000,000원 붙 임 납세담보에 따른 근저당권설정 등기(등록) 촉탁서 등 각1부. 끝. 38세금징수과장 38세금조사관 이지연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과장 07/15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60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2 /전송 02-768-8890 / jylee84@seoul.go.kr / 부분공개(6)
18243495
20210929090238
본청
38세금징수과-16099
D000003768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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