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4916 결재일자 2019.7.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관리부장 한상길 양희상 07/12 심상원 협 조 「가금·맹금사 환경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 2019. 7. 서울대공원 시설과 용역 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 「가금·맹금사 환경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감독업무 수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준공 기한을 연기 하고자 함. 1 용역개요 용 역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원) 계약자 비고 가금·맹금사 환경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8.12.10. ∼ ’19.7.15. 2 연기사유 ?? 준공기한 연기 요청 사유 - 공원조성계획 변경 관련 인허가 절차 이행 및 건축분야 추가 과업(규모별 대안 설계) 등으로 인한 과업기간 절대부족 · 공원조성계획 변경 인허가 절차 이행(소요기간 2주) · 맹금사 환경개선공사 예산부족에 따른 건축분야 추가 과업으로 맹금사 관리동 연면적 288㎡과 153㎡ 2개안을 실시설계 시행(소요기간 4주) 3 조치의견 ?? 준공기한 연기 - 위와 같은 사유로 용역 준공 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기코자 함. 용 역 명 변 경 사 항 비 고 당 초 변 경 후 가금·맹금사 환경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8. 12. 10. ∼ ‘19. 7. 15. ‘18. 12. 10. ∼ ‘19. 8. 15. - 귀책사유 : 서울대공원 -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붙임 : 1. 연기요청 공문 1부. 2. 합의각서 1부. 끝.
18238088
20210929090238
본청
시설과-4916
D000003757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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