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도원교통 차량변경) 통보 1. 우리시 시내버스 운수업체 도원교통의 노선별 차량 변경(예비/다중예비)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명령하니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 변경사유 : 예비차량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다중예비 지정 사항 변경 ○ 예비 차량변경 내역 업체명 차량번호 변경전 변경후 비고 노선번호 구분 노선번호 구분 도원교통 서울75사5312 171 / N62 예비 (다중노선) 171 예비 서울75사2666 6514 / 6657 예비 (다중노선) 6514 / 6657 / N62 예비 (다중노선) 3개 다중노선 나. 운행개시일 : 2019.7.15.(금), 첫차부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주)티머니,도원교통 주무관 정창욱 노선팀장 김형도 버스정책과장 07/12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143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8233638
2021092909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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