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9년도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 사업비 교부(4차) 1.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임대부-1968호(2019. 7.8.)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및 위탁 협약에 따라 2019년도 저소득층 주택 임대보증금 융자사업비 4차분을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저소득층 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나. 지 출 액 : 다. 교부대상 : 서울주택도시공사 라. 입금계좌 : 마. 예산과목 : 주거복지 수준제고,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 저소득층 주택 임대 보증금 융자, 민간융자금(501-01) 바. 지 출 일 : 2019. 7. 12.(금) 붙임 1. 2019년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사업비 요청(4차) 공문 1부. 2. 융자사업비 전용계좌 사본 1부. 끝 주무관 이은서 주거복지팀장 박준영 주택정책과장 07/12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32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24 /전송 02-2133-0752 / eunseo1102@seoul.go.kr / 부분공개(5)
18231849
20210929091354
본청
주택정책과-13299
D0000037576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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