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경유) 제목 주민지원기금 관련 질의 회신 1. 우리시 폐기물 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협의체에 감사드립니다. 2. 양천협 제10-19-142(2019.7.9.)호와 관련입니다. 3.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4.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주민지원사업)은 기금 총액 범위에서“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주민 지원협의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기금운용협의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경리 자원회수시설팀장 代김경진 자원순환과장 07/12 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19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2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7)
18231006
20210929091354
본청
자원순환과-11984
D0000037573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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