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비 지원 승인(216-0)

동부수도사업소 CU0A13E0500-1& 수신자 ) (경유) 제목 공사비 지원 승인(216-0) 1. 고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집안의 노후 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접수번호 주 소 성 명 건 물 현 황 계량기위 치 공사비 지원 승인금액(원) 비고 용 도 가구수 전용면적 (m2) 0932019040690 다가구 3 81.29 마당 2,109,000 천원미만 절사 3. 지원기준 : 다가구주택 표준지원공사비 2,000천원 + (연면적-50㎡) × 3,500원. 4.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는 수도설비와 관련있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공사업체에 의뢰하여 건물 내·외 부의 노후수도관을 전체 개량하시고 수도법 제14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상수도용 KC인증) 및 시설기준에 적합한 자재?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5. 공사 완료 후 증빙서류{영수증(간이사업자), 세금계산서(일반사업자) 및 가구별로 주방, 화장실(욕실), 보 일러, 계량기 공사 전·중·후 사진}을 제출하여 공사완공상태 검사요청하시기 바라며, 수도사업소에서 공 사완공상태 검사 후 공사비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계좌에 입금해 드릴 금액은 총공사비의 80%와 상기 승인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이 입금됨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종린 현장민원팀장 권영하 현장민원과장 07/10 代권영하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12259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470 /전송 02-3146-267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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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지원 승인(216-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2259 생산일자 2019-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린 (02-3146-2470) 관리번호 D000003755520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노후급배수관교체사업지원 > 옥내급수관교체공사비지원결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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