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공갈등진단 검토결과 보고(장애인자립지원과) 1. 장애인자립지원과-12319(2019. 7. 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요청된「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공공갈등 진단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해당 건명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개정 사유 : 장애인 등급이 장애인복지법 개정(2017.12.19.) 및 동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28호)의 개정(2019. 6. 4.)으로 기존 “장애 1~6등급”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의 내용 중 종전의 장애 등급명칭을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적합한 용어로 변경하고자 함 라. 조치 계획 : 장애인자립지원과에 검토결과 통보 붙임 : 공공갈등진단내용 검토서 1부. 끝. ★갈등조정팀장 양성호 갈등조정담당관 전결 07/09 홍수정 협조자 시행 갈등조정담당관-64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724-0108 /전송 02-724-0241 / sohoyang@hanmail.net / 부분공개(5)
18204002
20210929092239
본청
갈등조정담당관-6410
D00000375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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