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8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6725 결재일자 2019.7.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명신 한동석 이해선 배형우 07/09 강병호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제28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7.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제28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7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6.17. 제2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19. 6.28. 제285회 본회의 의결 ○ ’19. 7. 3.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 ○ 주요내용 : ‘정신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용어를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의 해촉)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동 개정 조례안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해촉에 있어 “정신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19. 7. 8.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7.11.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7.18.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공포안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제28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6725 생산일자 2019-07-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신 (2133 7347) 관리번호 D00000375426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