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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778 결재일자 2019.7.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9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본부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박세중 김정호 류훈 진희선 07/07 박원순 협 조 주택기획관 김성보 법무담당관 박민제 주거복지팀장 박준영 「서울특별시 주거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7. 주 택 건 축 본 부 (주택정책과)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7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되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어 시의회에서 이송된「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19.5.24 : 봉양순 의원 외 11명 의원발의 ○ ’19.6.20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정 가결 ※ 김종무 의원 수정 발의 및 가결(재적 13명, 참석 13명, 찬성 13명) ○ ’19.6.28 : 제287회 정례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주거안전 취약거처, 주거안전 취약계층, 안전관리의 정의(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실태조사의 실시(안 제4조), 주거안전 관리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주거안전 취약거처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안 제6조) - 화재예방 및 진화용구,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의 유지·관리 - 주택개조자금의 지원, 주거복지 상담, 주거이동 지원 -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관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의용소방대의 배치(안 제7조) □ 제정 이유 ○ 고시원,쪽방,비닐하우스 등 주거안전이 취약한 거처에 거주하는 취약 계층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주거환경개선과 안전관리 지원이 필요. ○ 작년말 발생한 국일고시원 화재사망 사고이후, 정상적인 주거용 거처가 아닌 주택이외 거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안전과 주거권 개선에 대한 거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 함 ○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주거안전 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통해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권 확보를 계획적으로 추진필요. □ 검토 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주택이외 거처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권 보호에 대해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고, 사전협의 및 조정을 통해 집행부 의견이 일괄 반영되어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온 조례안 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7.11 ○ 조례안 공포(시보발행일) : ’19.7.18(예정) ○ 조례안 시행(공포일로부터 20일) : ’19.8.8 붙 임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에 대한 지원과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주거안전 취약거처”란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낮은 곳으로, 다음 각 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고 이용자가 주거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주택이외의 거처를 말한다. ? ?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 7의2호에 따른 고시원업 ?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다목에 따른 숙박시설 ?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 ? 라. 「건축법」 제20조에 해당하는 주거 이외의 용도로 설치된 가설건축물 ? ? 마.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거처로서, 차임을 지불하고 숙박하는 거처 ? ? 바.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거처 ? ? 2. “주거안전 취약계층”이란 주거안전 취약거처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를 말한다. ? 3. “안전관리”란 화재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안전,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루어지는 예방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내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국가 및 구청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이 주택용도의 건축물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1.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 2.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현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3.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현황과 주거환경 만족도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주거안전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거안전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지원에 관한 사항 ? 2. 주거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 3.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거안전 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주거안전 취약거처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 ① 시장은 주거안전 취약거처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안전관리 증진을 위한 화재 예방 및 진화 용구 ? 2.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 3. 주거안전 취약거처로서 영업용으로 운영되는 경우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의 유지ㆍ관리 ? 4. 주거안전 취약거처에 대한 주택개조자금 지원 ? 5.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이동 지원 ? 6.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상담 ? 7. 그 밖에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영업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주거안전 취약거처로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때로부터 5년간 임대료 동결을 권고할 수 한다. ? 제7조(의용소방대의 배치) 시장은 주거안전 취약거처 또는 주거안전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배치할 수 있다. ? 제8조(표준계약서) 시장은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표준계약서식을 만들어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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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778 생산일자 2019-07-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7027) 관리번호 D000003742976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저소득층주거금융지원강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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