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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확정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2354 결재일자 2019.7.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8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정훈 이진구 구종원 황보연 강태웅 07/07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확정 2019. 7.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이 제287회 정례회에서 수정 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제정사유 및 주요내용 ?? 제정사유 ? 시민 권익을 대변하는 언론기능 수행과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영방송으로 전환을 위하여 市 사업소인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을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로 전환?운영하기 위한 조례 제정 ?? 주요내용 ? 재단의 사업(안 제3조) - 방송을 통한 교통 및 생활정보 제공, 지역 관련 정보 제공 등 방송사업 전반, 주한 외국인과 국내 방문 외국인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소통 활성화를 위한 방송사업, 시민의 동등한 미디어 참여와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 해외방송과의 국제교류?협력, 재단의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광고·협찬 등 수익 사업 등 ? 정 관(안 제5조) -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임직원, 이사회, 사업, 시청자 보호 및 참여, 예산과 회계, 정관 변경, 해산, 공고의 방법 등 ? 임 원(안 제6조, 제7조) - 11명 이내 이사(이사장, 대표이사 포함), 감사 1명 - 이사장·대표이사·감사 임기 3년, 대표이사 상근, 기타 비상근 ? 이사회(안 제9조) -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이사장(의장) ? 시청자위원회(안 제10조) - 시·청취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자위원회를 설치·운영 ?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안 제11조) - 시장은 재단사업과 관련된 시의 사무 효과적 추진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가능 ? 예산편성 및 결산(안 제12조) -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 -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 ? 공무원의 파견(안 제13조) -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소속공무원 파견 가능 2 시의회 의결사항 ? 조례제정안 비교 : (붙임 1) 참조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교통방송은 재단설립을 통해 서울시 행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이루고자 하므로 안 제3조 사업에서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관련 방송”을 “지역 관련 정보제공 등 방송사업 전반”으로 수정하며, - 안 제10조의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를 세부적으로 명기하고, 안 제13조를 삭제하며, - 안 부칙 제3조의 일반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파견근무) 및 동 조례안 제14조(공무원의 파견)의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재단법인에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반직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수정 주요내용 - 안 제3조제1항제2호 중 “지역 관련 정보 제공 및 문화예술 관련 방송”에서 “지역 관련 정보제공 등 방송사업 전반”으로 함 - 안 제10조제1항 “재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청자위원회를 둔다”를 “재단은 시·청취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함 - 안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함 - 안 제10조제2항을 신설하여 “? 시청자위원회의 권한·역할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 평가원의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로 함 - 안 제13조를 삭제하고 안 제14조를 안 제13조로 함 - 부칙 안 제3조 중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과”를 삭제함 3 의결사항 검토 결과 ? 시의회의 검토결과 사업의 범위를 지역 관련 정보 제공 및 문화예술 관련 방송에서 방송사업 전반으로 확장하고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 상기 사항 모두 재단설립 목적에 저촉되지 않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4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9. 7. 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7.11.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 7.18. 붙 임 1.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2.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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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확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2354 생산일자 2019-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훈 관리번호 D00000374297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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