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안내 및 이자 재산정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안내 및 이자 재산정 요청 1. 성북구 도시재생과-4583호(2019.5.23.)와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11호)’ 및 ‘2018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2018 자치구 연계 공공미술사업 「우리동네 미술관」 시비보조금 발생이자를 재산정하여 2019.7.1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가능일자에 맞춰 발생이자를 재산정하여 시로 통지하시면 전용계좌 발급예정 보조금 집행현황 - (단위: 원) 구 분 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성북구 정릉천 고가하부 공공미술 프로젝트 <참고사항> ※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19~120쪽,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11호) 20쪽, 2018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99쪽~101쪽 참고 ※ 발생이자 계산 : 그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함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경우 반납대상에서 제외 ※ 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을 직접 집행한 경우, 자치단체가 간접보조금으로 집행한 경우 반납이자 방법 상이 붙임. 시비보조금 반납이자액 계산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혜원 공공미술사업팀장 우성탁 디자인정책과장 07/05 박숙희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78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2713 /전송 02-2133-1065 / hw932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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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안내 및 이자 재산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7833 생산일자 2019-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혜원 (2133-2713) 관리번호 D000003742598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건축물및조형물관리 > 공공미술프로젝트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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