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소년보호법 관련 자치구 조례·규칙 정비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보호법 관련 자치구 조례·규칙 정비 협조 요청 1.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2579(2019. 7. 4.)호와 관련입니다. 2. 해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에서 제정·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또는 규칙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확인하시어 관련 내용을 조속히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청소년보호법 인용조항도 확인 하시어, 최근 변동된 법 조항으로 개정해 주시기 바람) □ 확인 사항 (법령 현황)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함 (지적 사항) 체납처분은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강제징수 하는 것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 규칙에서 이러한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규정할 수 없음(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조항) □ 조치사항 (정비 사항) (사 유) 법률(청소년보호법)에서 위임이 되어 있지 않음. 행안부와 법제처의 지자체 조례·규칙 정비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임 청소년 보호업무 관련 개선사항모음 119번 항목 참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 주무관 이수영 청소년상담팀장 이기웅 청소년정책과장 07/04 김규리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21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43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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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관련 자치구 조례·규칙 정비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2174 생산일자 2019-07-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영 관리번호 D000003741702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보호및지원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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