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 보고(사단법인 따뜻한 밥을 먹는 사람들의 모임) 우리 부서 소관 비영리법인인「사단법인 따뜻한 밥을 먹는 사람들의 모임」로부터 접수된 정관변경 신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민법』제42조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정관 변경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법인개요 1) 법 인 명 : 사단법인 따뜻한 밥을 먹는 사람들의 모임 2)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3) 대 표 자 : 4) 주된사업 : 에티오피아, 토고 등의 절대 후진국에 대한 구호사업, 저개발국가에 대한 지역사회 개발지원 등 변경 신청내용 검토결과 나. 신청내용 및 검토결과 다. 검토의견 : 정관변경 허가 붙임 1. 검토의견서 1부. 2. 정관개정안 1부. 3. 변경신청서 등 구비서류 일체 각 1부. 끝. 주무관 김서연 국제정책팀장 代김은숙 국제교류담당관 07/04 최원석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67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국제교류담당관(태평로1가) / 전화 02-2133-5298 /전송 / / 부분공개(6)
18175291
2021092909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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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담당관-6726
D000003741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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