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조례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예방과-17475 결재일자 2019.7.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38호 시 민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장만석 김시철 代이홍섭 진희선 07/03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예산담당 서일주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9. 7.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7회 정례회에서 문장길 의원 외 29명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제정 경위 ○ ’19. 1.31 : 문장길 의원 발의(찬성자 29명) ○ ’19. 4.22 :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19. 6.17 : 제28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19. 6.28 : 제287회 본회의 심의(원안가결) ?? 제정안 내용 ○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토록 하여 공공시설물 소방시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한 시민안전의 향상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 조례에 적용되는 공공시설물 공사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 시 신하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출자기관 ○ 시장에게 소방시설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토록 함.(안 제4조) ○ 공공시설물 공사에 있어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하여 소방시설업자에게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토록하고 예외 규정을 명시함.(안 제5조) <분리발주 예외> -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거나,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사정에 의하여 공사의 성질상 분리발주 할 수 없는 경우 ?? 제정 이유 ○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마찬가지로 특수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에 대한 규정이 없어 건설 및 전기 공사에 포함되어 통합발주 되고 있는 실정임. ○ 건설사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소방시설 공사업체에 저가로 하도급하여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의 결과를 가져와 국민안전에 큰 위협을 초래하고 있음. ○ 하도급 공사로 인한 폐해를 없애는 동시에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및 소방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업종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같이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시설물의 경우 소방시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토록 하려는 것임. ?? 검토 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공사발주시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 등과 분리발주하여 소방시설의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고 소방시설의 품질을 향상시켜 서울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7.11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7.18(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1부.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공공시설물 공사를 추진할 경우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토록 하여 공공시설물 소방시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한 시민안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2. “소방시설공사”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말한다. 3. “소방시설업자”란 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2. 시 산하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출자기관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은 시의 소방시설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방시설 분리발주) 발주자는 공공시설물 공사에 있어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하여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거나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2. 기타 사정에 의하여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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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7475 생산일자 2019-07-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만석 (02-3706-1511) 관리번호 D00000374058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