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광진구 중곡동 637-5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문서번호 주택공급과-7378 결재일자 2019.7.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사업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김승선 이희향 이진형 07/02 김성보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2019. 7.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광진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고자 함. Ⅰ 상정개요 및 추진경과 ?? 상정안건 ○ 안 건 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결정(변경)(안) ○ 위 치: 일원 (면적: 1,651㎡) ○ 상정사유: 청년층의 주거안정 목적의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심의 ○ 상정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도시·군관리계획 결정)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 위치도 및 투시도 위치도 투시도 ?? 건축계획(안) 및 주요 자문사항 ○ 건축계획(안) 건폐율 (%) 용적률 (%) 연면적 (㎡) 층수 (지하/지상) 높이 (m)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59.98 679.95 14,876.420 3/20 67 298 84 214 ○ 주요 자문사항 -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변경 -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 추진경위 ○ 2019. 2. 14.: 역세권청년주택 사전검토단 회의 ○ 2019. 3. 4.: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서 접수 ○ 2019. 3. 6.~3. 18.: 관계기관(부서) 협의 ○ 2019. 3. 15.~3. 28.: 주민열람 공고(제출의견 없음) ○ 2019. 4. 15.: 시의회 의견청취(결과: 원안가결) ○ 2019. 5. 27.: 도시계획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안)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사항: 신설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651 - 1,651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651 감) 1,623.4 27.6 1.7 일반상업지역 - 증) 1,623.4 1,623.4 98.3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신설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광진구 중곡동 637-5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중곡동 637-5 일원 - 증) 1,651 1,651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결정: 변경없음 ○ 가구 및 획지계획: 신설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신설 - 1,651 중곡동 637-5 360.3 공동개발 지정 (1,651㎡) 중곡동 637-6 433.4 중곡동 637-7 172.2 중곡동 637-8 166.6 중곡동 637-9 430.8 중곡동 637-13 87.7 ○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기본용적률 : 680%이하 ?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 이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최고높이 ?간선부 : 최고높이 75m 이하 ?이면부 : 최고높이 50m 이하 ○ 역세권 청년주택 용적률 완화 등에 따른 적용기준(의무사항) 구분 계획기준 계획내용 비고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부지면적의 25% 이상 (405.85㎡이상)주1)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 25.1%(407.37㎡) 기본 용적률 680% 부여 모든 항목 충족시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비율 ?10% 이상 20% 이하주2) ?가로변 비주거설치 의무 ?- 지하2~지상2층에서만 비주거 설치 ?주거 : 비주거 = 89.98 : 10.02 ?지상1~지상2층 비주거 설치 공공임대 : 민간임대 25% : 75% ?공공:민간 =28.10%:71.90% 주택규모 ? 공공임대 : 전용 45㎡ 이하 ? 민간임대 : 전용 60㎡ 이하 ?공공임대 : 전용 16.40㎡, 30.58㎡, 30.26㎡,?30.15㎡, 34.86㎡ ?민간임대 : 전용 16.40㎡, 30.58㎡, 30.26㎡,?30.15㎡, 34.86㎡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행 ?에너지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주민공동 이용시설 커뮤니티시설 ? 100㎡ 이상 설치 ?청년층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커뮤니티시설 118.46㎡ 계획 Ⅲ 관계부서 주요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부 서 명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 고 서울시 도시 계획과 ○이면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고려한 높이계획 수립 필요 ○이면부 저층주거지역에 대한 일조 영향 검토한 결과, 모든 지점에서 관련기준에 만족함에 따라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고려한 높이 계획임. 반영 ○용도지역간의 변경은 지구단위계획에서 변경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를 작성하시기 바람. ○용도지역 변경은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겠음. 반영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 기획단 ○별도 의견없음 - - 서울시 도시 관리과 ○대상지 인근의 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 추진 중인 바, 사업 추진 시 해당 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필요 ○현재 광진구에서 용역 발주한 「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은 계획 초기 단계로써 본 사업(군자역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대상지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음. ○다만, 군자역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 수립중 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의 계획을 수시로 확인하여 반영이 필요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음. 반영 서울시 교통 정책과 ○별도 의견없음 - - 서울시 전략 계획과 ○별도 의견없음 - - Ⅳ 주관부서 종합의견 ○ 당해 사업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것으로,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요건을 충족하며 지구단위계획, 건축계획 등 관련 계획 수립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붙임 1.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안) 1부. 2. 사업요약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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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중곡동 637-5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7378 생산일자 2019-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선 (02-2133-6297) 관리번호 D000003739553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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