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온 상승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바닥분수 등) 관리 철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온 상승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바닥분수 등) 관리 철저 1. 서울시 물순환정책과-10725(2019.6.27.)호와 관련입니다. 2. ‘19.6.25 서울지역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기온 상승으로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으로, 각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중인 자치구에서는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9조의3에서 정하는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각 자치구에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중『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9조의2 3항에 해당하는 변경사항 발생시 지체없이 서울시 조경과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수질검사는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이상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며, 수질기준 초과시『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9의2, 2.관리기준에의거 반드시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5. 특히, 7~8월 방학기간 동안 환경부 합동점검 및 시 자체점검을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며, 수질기준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시설개방 중지 및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물놀이형수경시설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행정처분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 주무관 윤혜선 실무사무관 송복식 조경과장 07/02 문길동 협조자 시행 조경과-942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조경과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108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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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 상승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바닥분수 등) 관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9428 생산일자 2019-07-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혜선 관리번호 D0000037394283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친수공간조성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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