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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센터 → 서울특별시 외국인노동자센터외국인근로자센터 명칭변경 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7666 결재일자 2019.6.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구혜선 신은정 최승대 06/27 문미란 협 조 외국인근로자센터 → 서울특별시 외국인노동자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명칭변경 계획 2019. 6.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근로자센터 → 서울특별시 외국인노동자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명칭변경 계획 서울시에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6개 「외국인근로자센터」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외국인노동자센터」로 변경하여 “노동”의 가치, 존엄성을 존중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우리시 정책 반영 ○ “노동자와 사용자는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 근로자는 사용자에 종속된 개념이기 때문에 노동자라는 이름을 제대로 불러줘야 한다”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계획」(노동민생정책관,’17.7.17.) ○ 서울시 전부서의 노동 관련 행정용어 개선(“근로” → “노동”) 추진 ‘근로(勤勞)’와 ‘노동(勞動)’의 개념 ▶ “근로” : ‘부지런히 일함’을 의미, ‘사용자에게 종속이나 예속되어 일함’을 내포 ▶ “노동” :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개념 <출처 : ‘근로’를 ‘노동’으로 행정용어 개선계획,(노동정책담당관-3784(2019.3.27.)> ?? 서울특별시 조례상 ‘근로(勤勞)’용어 ‘노동(勞動)’으로 일괄 변경 ○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권수정 시의원 대표발의) 공포·시행(’19.3.28.) - 서울특별시 53개 조례상 “근로” 용어 “노동”으로 개정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소관 조례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7. (생략) 8. 외국인 노동자 권익 및 인권 보호 Ⅱ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현황 ?? 근거 및 기능 ○ 운영근거 -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 서울특별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외국인주민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20조(업무의 위탁) ○ 주요기능 : 서울거주 외국인노동자의 권익보호·생활안정 지원 - 상담지원 : 임금·노무 등 법률상담, 생활 편의 상담 등 - 교육지원 : 한국어, 컴퓨터, 기타 직업교육 등 - 기타지원 : 문화행사, 의료지원, 지역사회연계 지원 등 ?? 운영현황 ○ 센터현황 : 6개소 ○ 운영인력 : 30명(센터별 5명) ○ 운영예산 : 1,626,829천원(’19년, 민간위탁금) 연번 시설명 운영기관 소재지 개설일 ’19년 예산 (백만원) 1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사)노동인권회관 성동구 무학로 ‘01.12.14 326 2 성북외국인근로자센터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성북구 오패산로 ‘09.04.30 253 3 금천외국인근로자센터 사회복지법인 티뷰크복지재단 금천구 가산로 ‘07.05.04 243 4 양천외국인근로자센터 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 양천구 목동동로 ‘09.04.01 258 5 은평외국인근로자센터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은평구 은평로 ‘08.02.14 251 6 강동외국인근로자센터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개발원 강동구 성안로 ‘08.01.02 266 Ⅲ 센터명칭 변경계획 ?? 변경내용 : 외국인근로자센터 ⇒ 서울특별시 외국인노동자센터 ○ ‘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하고, 서울시 시설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추가 변 경 전 ? 변 경 후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서울특별시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성북외국인근로자센터 서울특별시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금천외국인근로자센터 서울특별시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 양천외국인근로자센터 서울특별시 양천외국인노동자센터 은평외국인근로자센터 서울특별시 은평외국인노동자센터 강동외국인근로자센터 서울특별시 강동외국인노동자센터 ○ 외국어 표기 : 현행 유지 () - 이주노동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Migrant’ 유지 ※ 변경후 표기 표준안(예시) 서울특별시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 시행일 : 2019.7.1. Ⅳ 행 정 사 항 ?? 향후일정 ○ 외국인노동자센터 명칭 변경 알림 : ’19. 6. 28. ○ 안내판, 리플릿 변경 등 후속조치 시행 : ~ ’19. 7. 31. ?? 소요예산(예상) : 총 12,000천원 ○ 센터별 2,000천원 X 6개소 - 간판, 명함, 리플릿 교체 등 / 기존 민간위탁금 활용 ○ 예산과목 : 외국인 생활 지원강화,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운영, 민간위탁금(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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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센터 → 서울특별시 외국인노동자센터외국인근로자센터 명칭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7666 생산일자 2019-06-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혜선 (02-2133-5023) 관리번호 D0000037256197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