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6월)기계 안전교육

문서번호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4678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9.6.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시설팀장 원장 최은규 이무규 06/28 이영배 (6월)기계 안전교육 2019년 6월 서울특별시 공무원수련원 ★ 기 계 안 전 교 육 ★ □ 교육내용 : 가스시설물 사용법 □ 교육일자 : 2019년 6월 28일 금요일 1. 가스시설물 구성 및 용도 그림1. 가스누설탐지기(검지부) 그림2. 가스경보기(경보, 제어부) ㅇ 가스누출시 탐지 ㅇ 가스누설시 경보 발령 ㅇ 녹색램프 : 정상상태 ㅇ 녹색램프 : 정상(차단밸브 개방) ㅇ 적색램프 : 가스누설상태 ㅇ 적색램프 : 누설(차단밸브 차단) ㅇ 버튼 : 경보정지 그림3. 가스차단밸브(차단부) 그림4. 가스누설경보 및 밸브차단장치 ㅇ 가스누설시 자동 밸브 차단 ㅇ 가스밸브 사용시 개. 폐 ㅇ 배관과 일직선인 경우(열림상태) ㅇ 가스누설 수동시험 및 밸브 개,폐시사용 ㅇ 배관과 직각인 경우(닫힘상태) 2. 가스누설시 작동 순서 1) 센서(검지부):센서가 누설된 가스의 경보설정농도(1,000ppm~4,000ppm) 에 이르면 자동으로 누설을 감지하고 경보기로 가스의 누설을 알린다. ① LPG사용시설은 바닥에서 30센티미터 이내 검지부 설치 ② LNG사용시설은 천정에서 30센티미터 이내 검지부 설치 그림1.(검지부) 2) 경보기 ~ : 경보기와 동시에 점등이 되면서 제어부에 신호를 전달하여 경보를 울린다. 3) 제어부 ~ : 경보신호가 입력되면 차단기에 밸브의 차단기능을 동작하도록 회로구성과 함께 긴급을 알리는 부져와 경보표시등이 켜진다. 그림2.(경보.제어부) 4) 차단부(액추에이터) ~ : 제어부에서 전달된 신호에의해 가스 공급을 근본적으로 차단시킨다. 그림.3(차단부) 3. 가스누설시 행동요령 ★ 가스가 샐 때의 응급조치 ★ 1. 가스가 누설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침착히 응급 조치를 취하여 폭발 사고 예방한다. 2. 코크와 중간밸브, 용기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켜야 한다. 3. LPG의 경우에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으로 가라앉으므로 침착하게 빗자루 등으로 쓸어내어야 한다. 4. 환풍기나 선풍기 등의 전기용품의 사용은 전기스파크에 의해 점화될 수 있 다. 5.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다세대 가옥에서는 이웃에 알려서 도움을 받고 만약 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6. 밸브에 표시된 LPG 판매점이나 도시가스 관리대행업소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고 안전을 점검한 후 사용한다 4. 가스사용시 주의사항 ★ 가스사용시 주의사항 ★ 1. 연료용 가스는 원래 냄새나 색깔이 없는 기체이지만,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작은 양의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가스가 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연소 부근에 쉽게 탈 수 있는 물질을 두지 않는다. 3. 밸브, 호스 등 연결부에서 가스가 누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호스밴드로 확실하게 조이고, 호스가 낡거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새 것으로 바꾸 어 준다. 4. 연소기구는 자주 청소하여 불 구멍 등에 다른 물질 등이 끼어있지 않도록 한다. 5. 황색이나 적색의 불꽃은 불완전 연소되는 것으로 공기조절장치를 움직여서 파란 불꽃 상태가 되도록 조절한다. 6. 바람이 불거나 국물이 넘쳐 불이 꺼지면 가스가 그대로 누출되므로 사용 중 에 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자주 살펴본다. 7. 불이 꺼질 경우 가스를 잠근 다음 샌 가스가 완전히 옥외로 배출되도록 한 다. 8. 불꽃에 의해서도 인화 폭발되므로 배출시킬 때에는 전기용품의 사용을 금지 하여 전기스파크에 의한 폭발을 막아야 한다. 9. 사용 중에 가스가 떨어져 불이 꺼졌을 경우에는 반드시 연소기의 코크와 중 간밸브를 잠그도록 한다. 교육대상자 윤 종 선 전 영 빈 전 병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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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공무원수련원
문서번호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4678 생산일자 2019-06-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규 관리번호 D00000372682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수련원시설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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