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분쟁조정신청 접수사실 통지(대리 2019-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의회는 귀사의 대리점거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가. 접수번호 : 대리 2019-6호 3. 귀 업체가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은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 조일영 주무관(02-2133-5378, terioos102@seoul.go.kr)이 담당할 예정이며, 붙임‘분쟁조정 신청사건 처리안내’와 같이 처리될 예정이오니 조정절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분쟁조정 절차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02-2133-5364)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 1. 분쟁조정 신청서 1부. 2. 분쟁조정 신청사건 처리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일영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김근태 공정경제담당관 06/27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283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78 /전송 02-768-8852 / terioos10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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