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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구의동 587-62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보고

문서번호 주택공급과-7211 결재일자 2019.6.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사업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김승선 이희향 이진형 06/27 김성보 협 조 - 광진구 구의동 587-62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보고 2019. 6.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광진구 구의동 587-62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보고 광진구 구의동 587-62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결정(변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관련위원회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 고시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청년주택 사업개요 ○ 위 치: 광진구 구의동 587-62번지 일원 ○ 면 적: 648㎡ ○ 시 행 자: 이상문외 1인 ○ 용도지역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 결정(변경) 취지: 역세권 지역에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 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립과 더불어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함 ○ 건축계획(안) 건폐율 (%) 용적률 (%) 연면적 (㎡) 층수 (지하/지상) 높이 (m)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55.56 471.80 3,578.30 1/15 52 70 18 52 ?? 위치도 및 조감도 위 치 도 조 감 도 2 추진경위 ○ 2019. 1. 15.: 역세권 청년주택 사전검토단 회의 ○ 2019. 2. 8.: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서 접수 ○ 2019. 2. 11.~2. 25.: 관계 부서(기관) 협의 ○ 2018. 2. 22.~3. 7.: 주민열람공고 ○ 2019. 4. 4.: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가결) ○ 2019. 6. 21.: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보고 (결과: 수용)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신설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광진구 구의동 587-62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구의동 587-62, -99 - 증) 648.0 648.0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결정: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지역 합 계 648.0 - 648.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648.0 감) 648.0 - - 준주거지역 - 증) 648.0 648.0 100.0 ○ 가구 및 획지계획: 신설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 - ? 광진구 구의동 587-62일원 648.0 ○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건폐율 ? 60% 이하 ? 광진구 구의동587-62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용적률 ? 기본용적률 : 400% 이하 ? 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500%) 이하 최고높이 ? 52m 이하 ○ 역세권 청년주택 용적률 완화 등에 따른 적용기준(의무사항) 사업조건 항목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 고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 기본공공기여율 - 대지면적의 15% 이상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 147.30㎡(22.73%) ? 기본공공기여 - 648.0㎡ × 15% = 97.20㎡(15.00%) ? 추가공공기여 - 49.48㎡(7.73%) 기본 용적률 40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함 (광진구 구의동 587-62번지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추가공공기여율 - 추가용적률 연면적의 50% 이상을 부지면적으로 환산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 비율 ? 15% 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의무) ? 비주거비율 14.25%(435.66㎡) - 용적률 기준 주택 건설 비중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 주거 : 비주거 = 2,621.58㎡(85.75%) : 435.66㎡(14.25%) - 비주거비율 15% 이하(용적률 기준) ? 공공임대 : 공공지원민간임대 = 26.60% : 73.40 (18세대) (52세대) ? 공공임대주택 : 전용 16.26㎡, 30.16㎡, 30.50㎡, 32.50㎡ 계획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16.26㎡, 17.90㎡, 30.16㎡, 30.35㎡, 32.50㎡ 계획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이상 목적으로 이행 ?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용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커뮤니티 시설 ?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의 주민커뮤니티시설 설치 ? 지상 3층에 134.72㎡ 계획 ○ 공공기여 계획(신설) 구 분 기본 용적률 상한 용적률 공공기여율 계획내용 비 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400% 이하 법정 용적률 (500%) 이하 ? 기본공공기여 : 대지면적의 15% 이상 - 97.20㎡ ? 추가공공기여 : 추가용적률 연면적의 50% 이상을 부지면적으로 환산 - 49.48㎡ ? 97.20㎡ + 49.48㎡ = 146.68㎡(22.64%)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 147.30㎡(22.73%) ? 기본공공기여 - 648.0㎡ × 15% = 97.20㎡(15.00%) ? 추가공공기여 - 49.48㎡(7.73%) ? 광진구 구의동587-62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주1)「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1 적용 ※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4 관련법규 등 검토 ○ 당해 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등 관련법규 검토 결과 적정. ○ 광진구 구의동 587-62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대하여 2019년 제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2019. 4. 4) 심의 완료(결과: 조건부가결). 2019년 제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2019. 6. 21) 보고 완료(결과: 수용) 5 처리의견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련위원회 심의, 관련법규 검토 등 결과 및 조치사항 등이 적정하므로, ○ 광진구 구의동 587-62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6 향후계획 ○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임대료 등 운영 사항 관련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계획에 대한 표준 협약서」 는 허가권자(구청장)에게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 요청 예정.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관계기관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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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구의동 587-62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7211 생산일자 2019-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선 (02-2133-6297) 관리번호 D000003726304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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