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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시유재산 무상귀속 검토 보고

문서번호 자산관리과-7695 결재일자 2019.6.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고미경 이기선 06/27 서문수 수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시유재산 무상귀속 검토 보고 2019. 6 자산관리과 수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시유재산 무상귀속 검토 보고 수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구역 내 포함된 시유재산의 무상귀속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Ⅰ 공공주택건설사업 개요 □ 대지위치 : 강남구 수서동 187번지 일원 □ 사 업 명 :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설 □ 근 거 :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96호)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 규 모 : 조성면적 386,664㎡(수용인구 5,535인, 주택건설 2,545호) □ 추진경위 ○ 2018. 01. 09. :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7호) ○ 2018. 12. 21. :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승인(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38호) Ⅱ 무상귀속 협의사항 □ 협의요청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요내용 : 시유지 토지에 대한 무상귀속 협의 □ 무상귀속 협의 요청한 토지 ○ 대상토지 : ○ 편입면적 : Ⅲ 검 토 결 과 ○ 근거법령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9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운동장을 제회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시행자”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하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 2013.7.16.>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 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우리과 소관 시유지는 총 1필지(338㎡)로 밤고개로 확장공사후 공용 도로로 사용중임. <밤고개로 확장공사 추진경위> ○ 2017. 10. 26. :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공공지)결정(경미한변경)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인가(변경)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76호) ○ 2018. 02. 01.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병경)인가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1호) ※ ○ 국토계획법 제65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실제 공공시설(도로)로서 사용중인 편입부지 338㎡는 무상귀속 대상임. Ⅳ 행 정 사 항 ○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보상관리부)에 검토결과 통보 붙 임 : 1.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승인 고시문 1부. 2.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승인 고시문 1부. 3.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공공지) 결정(경미한 변경)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문 1부. 4.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문 1부. 5. 무상귀속 협의 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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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승인(국토교통부고시제2018-7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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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계획(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38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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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도시계획시설 결정지형도면및실시계획인가 제2017-376호(2017.10.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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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도시계획시설 결정지형도면 및 실시계획인가 밤고개로 확장 실시계획고시문(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1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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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무상귀속 협의 요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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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시유재산 무상귀속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7695 생산일자 2019-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미경 (02-2133-3288) 관리번호 D00000372539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시유재산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